정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 상대 손배소 선고 다음 달로 연기..."통일부 요청"

2026.08.11 오후 01:3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측 요청에 따라, 원래 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1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을 447억 원이라고 평가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