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1일), 김 관장에 대한 징계 이후 면직 안이 최종 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6월 사의를 표명했고, 이번 달 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수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어제(10일), 김 관장이 보유한 서울 대치동 다세대주택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증축됐고, 이를 통해 월세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김 관장은 이에 대해, 건물 매입 당시에는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직접 증축을 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제때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인정했는데, 청와대도 이 같은 점을 문제 삼아 사표 수리 대신 징계·면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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