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앙선관위, 국민의힘 제기 서울시장 등 선거소청 기각

2026.08.12 오후 08: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등의 무효·당선무효 소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12일) 6·3 지방선거와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건 규정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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