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조세 정상화의 길"

2026.08.13 오전 09:29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크게 강화된 것을 두고, 부당한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SNS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으로 택시·버스 운송업·마트 등이 대상에서 제외돼 반발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 원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가업'으로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등도 혜택을 봐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경영 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높이고, 대상 업종도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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