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비롯해 일반 안건 5건, 대통령령안 32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지자체별로 해제 가능한 최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이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수사심의 신청 절차, 조직·직무 범위 등이 담긴 시행령들도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된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보상 신고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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