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별감찰관 후보자 최길수 지명...10년 만에 재가동

2026.08.24 오후 07:0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검찰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10년 만에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부활하게 됩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참모의 비리를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입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 출신인 최 후보자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쳤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가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이 있는 만큼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권력형 비리 감시를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10년 만에 제도가 다시 가동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기는 하겠지만.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셀프 통제'로 측근 비리라는 내부 악재를 사전에 차단해 정권의 투명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수사·기소권이 없어 감찰 결과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민정수석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존 권력 감시기구와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는 과제로 꼽힙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광현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소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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