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인천국세청 국세 수백억 과소·과다 부과 확인"

2026.08.25 오후 01:40
인천지방국세청이 부당 신고를 방치해 200억대의 양도세를 덜 받거나 공제율 산정 등의 실수로 상속세 6억여 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레미콘 제조·판매 회사의 과점주주들이 양도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해 양도세 249억 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확인하고도 규정 검토를 소홀히 해 부당 이득을 얻은 17개 법인의 지배주주 25명에 대한 증여세 45억 원 부과를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보유 비율을 과다 산정하거나 공제율을 낮게 산정해 상속세 6억9천만 원을 과다 징수하거나, 법인세 14억3천만 원을 과소 환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비롯해 모두 30건에 대해 인천국세청 등에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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