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서울시장 등 선거무효소송..."소청기각 납득 어려워"

2026.08.28 오전 01:33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를 포함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모두 6건에 대한 소장을 어제(27일) 오전 대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위법을 인정하고도 선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 122건에 대해 투표 중단 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모두 10건의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했으며, 송파구 4개 선거는 제소 기간인 내일(28일)까지 관할 고등법원에 추가로 소장을 접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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