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의원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31일 용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2015년에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한 바 있다.
용 후보자는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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