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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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제약회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 전 마지막 출근길에서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내일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제넨셀의 코로나19 임상실험 승인을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당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겠죠?
[김광삼]
임상 승인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하고 연락한 건 맞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으로서 민원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면 승인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동물실험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런 걸 허위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으로 오빠와 동생하는 사이에서 청탁을 한 건지,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본인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결해 준 건지. 그것이 이번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청탁이냐 민원 전달이냐. 이 문제일 텐데. 당시에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면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게 무죄라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검찰은 인정한 부분일까요?
[김광삼]
기소유예를 할 때는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전에 동일한 전과가 없을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검찰의 일반적인 관례죠. 그래서 기소유예 자체는 범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청탁인 걸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관련돼서 금품, 후원금 500만 원. 그런데 이걸 사실 받기로 했는데 받지 않았잖아요, 후원 한도가 차서. 그런 걸 종합하면 이게 과연 부정한 청탁으로 해서 뇌물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닌지 수사팀도 마찬가지고 이걸 결재하는 대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절충적인 걸 내린 거예요. 기소유예 자체는 범행이 인정되는 걸 전체로 하는 겁니다. 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아니고 무혐의로 해야겠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금액이 작고 이와 관련된 사건에서 공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기소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이걸 기소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보고서 이런 걸 보면 수사팀에서는 징역 8월을 구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지고 있으면서 엄이 선포되고 정권도 바뀔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검찰 수뇌부가 총장도 바뀌고 하면서 대검에서 기소유예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여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소유예 자체는 엄격히 따지면 죄를 인정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자체가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도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끝까지 청탁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 준 거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김광삼]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처분하면 죄가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뇌물과 관련해서 기소유예가 됐기 때문에 죄는 인정되는데 검찰에서 용서해 줬기 때문에 꼬리표를 달고 계속 정치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상대방한테 공격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본인이 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또 생각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일단 헌법소원까지 가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마지막 수단까지 다 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검찰이 됐건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준 것이지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명분쌓기도 될 수 있고요.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와 동일한 사안이잖아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수사할 수 있죠. 한 번 결정난 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기소가 됐을 경우 그래요. 이건 기소가 안 됐잖아요. 기소가 되면 기판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죄가 나든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없죠. 수사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다시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또 송치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무혐의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기소하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유죄가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사과정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죠.
[앵커]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마는 내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공교롭게도 내일 똑같은 날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의 뇌물공여 약 등의 혐의사건 결심공판도 진행되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광삼]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양 씨, 강 씨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브로커 양 모 씨가 내일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이 컸겠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같은 날 공판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이나 아니면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사실,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청문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내일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타날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첫째 재판, 둘째 재판 그런 식으로 갔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내일 결심공판에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새로운 증인심문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느 쪽에서 새로운 주장을 한다든가 그 내용 자체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되면 상당히 일파만파 청문회라든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앵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약과 관련해서 동물실험 결과가 누락됐다. 그리고 임상시험 승인을 그 이후에 받았다. 그리고 이 약을 실제 환자 93명에게 치료제가 투입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요한 과정을 누락한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가 청탁을 안 했으면 임상 승인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12개, 14개 보완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상 자체를 내용이 복잡하니까 해외에서 1상, 2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치료제로 임상시험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해외에서, 인도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한 것은 적절하다,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식약처에서 이전에 동물실험과 관련된 걸 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동물실험 관련된 걸 제출했을 때 그중에 햄스터 5마리 중에서 1마리는 사망하고 나머지 4마리는 폐비대증으로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치료제가 어떻게 임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에게 했을 때 위험성. 엄청난 거죠. 그런 불리한 요소들, 자료들 이런 걸 빼놓고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한 거거든요. 이런 걸 제대로 적법하게 제출해서 했다고 하면 식약처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제로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걸 누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 준 건데. 무엇보다도 원래 코로나와 관련된 치료제가 아니고 대상포진과 관련된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해서 임상 승인 시험 신청을 한 거거든요. 햄스터와 같은 결과가 만약에 93명이나 투약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93명에 대해서 중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더욱더 진행이 됐다면 햄스터가 그 정도인데 인간에게도 건강에 문제를 일으켰겠죠.
[앵커]
지금까지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죠.. 그런데 제넨셀 의혹을 둘러싼 공방, 당시 검찰수사 자체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한동훈 의원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이 김승원 후보자를 표적수사했고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야당 대표와 연결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이번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동훈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서 고발하겠다,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표적수사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성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표적수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익제보자인 조 모 씨가 제보를 한 거거든요. 임상시험 승인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해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초선이었어요. 그래서 김승원 의원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초선 한 명 잡겠다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너무 확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되냐 안 되냐, 그런데 관련된 자료들, 한동훈 의원이 계속적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 출처가 어디냐.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수사기록인 것 같아요. 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검찰이 누설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내보내게 되면 금방 들통나는 거거든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동훈 의원이 공범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한동훈 의원도 계속적으로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3자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게 궁금해지는데 그 얘기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의 김동아 의원을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했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수사를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전에 수사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적어도 김승원 후보자가 임명되거나 임명되기 전 그 시점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저것 자체에 대해서 어디서 받았든지 간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계속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공격을 하겠죠. 받은 게 공익신고자고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는데도 밝힐 의무가 없어요. 여권에서는 수사기관, 검찰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고 공격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어디서 받는가를 입을 열지 않으면 이건 밝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죠.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안 받았을 거예요. 검사들이 비밀누설되는데 처벌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 부분은 한동훈 의원이 잘 알고 있겠죠.
[김광삼]
검사들은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찰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더군다나 공익신고자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끝까지 보호를 해 주겠다. 그리고 아무리 경찰에서 물고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플랜이 짜여진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가 수사자료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공익제보라는 명목으로 공개가 됐다면 무조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문제인 건가요?
[김광삼]
아니죠. 공익제보 명목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제보자가 자신과 관련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제보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검찰에서 누설했다고 하면 검사 자체가 공익제보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속한 수사기관에 관련된 개인정보랄지 수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하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저걸 손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저 기록 자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씨, 강 씨가 있고 그다음에 강 모 교수가 이미 재판받아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가지고 있죠?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죠. 본인들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획득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검찰 한쪽만 너희들이 유출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한동훈 라인이랄지 윤석열 라인이 없어요. 이미 다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를 하거든요, 정권 바뀌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검사가 자기 목숨 걸고 유출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관계된 검사여야 하잖아요. 검사 전체가 아니고 딱 그 사건에 관계된 검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되면 접근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률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부분 포함해서 주가조작 의혹도 있고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들까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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