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희대, 청와대 '재체청' 요구 거부...임명권·제청권 정면충돌 [이슈플러스]

2026.09.22 오후 07:06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25일 만에 거부했습니다. 임명권과 제청권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일단 그간의 과정부터 짚어주실까요?

[양지민]
지난달 18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 청와대에 서면 제청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관례는 대통령과 그리고 대법원장이 물밑조율이 있은 이후에 구두로 제청을 하는 것이 관행상 이루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 제청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10일 뒤에 청와대에서 서면제청을 사실상 반려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입장이 없다가 25일 만에 재제청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를 든 것은 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김성수 신임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때조차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양지민]
그러게요. 그때 김성수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흥구 전 대법관, 이렇게 4명이서 1시간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장과 대통령만 단둘이 있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재제청 이야기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것은 두 당사자가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갈등으로 비화됐다는 지점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도 조금은 안타깝게 바라볼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그럼 앞으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가요?

[양지민]
그런데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각은 아마도 나의 제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제청의 경우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그 안에도 어떤 재제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거든요. 그것을 본다면 재제청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제청한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4명의 추천에서 손봉기 부장판사 외에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기보다는, 제청을 하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고 처음부터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후보를 다시 추천받아서 처음부터 절차를 시작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와 또는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재제청을 안 하는 것이, 이런 주장을 각각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청권과 임명권, 어떤 것이 더 우위이냐. 법률가시니까 법률가 사이에서는 어떤 여론입니까?

[양지민]
이게 제청권과 임명권, 둘 중에 어떤 하나의 권한이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04조 2항을 보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 제청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갖는 것이고 국회는 동의권을 갖는 것이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지고 세 주체가 각각의 권한을 결합해서 행사해야만 대법관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권한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재제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제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명권의 침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에 있는 대법원장의 입장은 내가 아무리 제청을 해 봤자 청와대에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그럼 나의 제청권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양측이 서로의 권한에 대해서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제청 요구권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까?

[양지민]
재제청 요구권과 관련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헌법 개정이 된 이후에 초유의 사태, 최초의 사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밑조정을 통해서 구두로 아니면 대면해서 이렇게 제청했던 관행이 깨지고 서면제청으로 하다 보니까 서면제청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렇다면 서면제청에 대해서 재제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동의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다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쟁점과 논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법관 제청 갈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백 사태도 장기화하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법관 공석이 사법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양지민]
일단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이 6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대법관 1명이 빠진다고 해서 물론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명이 빠져도 여전히 10명 이상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1명이 공석인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한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는 조금의 압박 내지는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소부를 꾸린다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사건을 배당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 과부하가 실릴 수 있겠다는 우려는 생깁니다.

[앵커]
다음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볼 텐데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7년보다는 선고 형량에서 2년 정도가 줄어든 건데 이 내용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징역 7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추징액도 648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2심에 가면서 징역 5년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추징액도 24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무죄로 변경이 됐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당사자, 그러니까 특검 측과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모두 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형이 줄어든 이유가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이번에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인데 이건 어떤 판단이었습니까?

[양지민]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의 경우에는 로봇 사업가가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 그런데 그 지점에 있어서 양측, 서 씨와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것은 대신해서 구매를 해 준 것이지 내가 이것을 사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1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명백하게 알선수재가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대가성 청탁의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식 하에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명확한 로봇개 사업가가 현안으로 청탁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특검은 물론 실제 이런 시계를 받은 이후에 경호처와 모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그것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일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이지 어떠한 대가관계가 성립을 해서 청탁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유죄였지만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외에 아펠 목걸이, 아니면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혐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똑같이 인정이 된 겁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기존에 브로치, 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금거북이라든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죄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징역 5년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됐고 일부 시계라든지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된 차이를 보면 결국 이 차이가 발생한 지점은 김건희 씨가 이러한 청탁이라든지 대가를 나에게 요구하고 그것의 반대급부로써 내가 금품을 수수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이걸 받은 것인지, 그런 쟁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유무죄를 갈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해명을 할 때 빌린 것이다라고 했다가 모조품이었다,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서 영부인으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무시하고 이런 금품을 반복적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이것이 진품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돌려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물론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입장이 바뀌게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뻔히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진술 번복의 경우에는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이나 특검팀이나 모두 상고를 하겠죠?

[양지민]
맞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도 이번에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가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다퉜고요. 김건희 씨는 반대로 마찬가지의 금품 수수였기 때문에 무죄 인정이 돼야 한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알선수재죄 법률 적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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