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대법관 재제청 충돌...'탄원서 의혹' 후폭풍

2026.09.22 오후 10:35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한 초유의 사태에 정치권도 공방을 벌였는더요. 관련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재제청을 헌법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 기술을 부리며 빠져나가려 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의 범위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확실하게 질의하고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위반, 법률 위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인 제청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을 사실상 인정하는 치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대법관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끝까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에 오늘 조 대법원장이 전면 거부를 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게 전면 거부의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쉽게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얘기를 나누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서영교 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말은 저는 근거가 희박하게 들려요. 서면제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요, 거기.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말하자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이 세 개가 균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104조 2항 헌법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제청을 해 오지 않았죠, 헌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협의하고 합의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양보한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대통령이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던 게 합의 또는 협의였던 거예요. 그게 관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104조 2항을 보기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대단히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면제청한 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죠. 서면제청한 적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협의해 오다가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게 법원행정처장의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서면으로 제청하느냐. 관행에 맞지 않는다,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게 비판적인 관점의 얘기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할 근거는 전혀 없죠. 서면제청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박형수 의원이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이다,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단지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 그 인물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도가 되는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대법관 쇼핑이다? 이렇게 단정해도 안 되고 물론 이분들이 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현재 대법원장과 대통령,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한 건 각각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명권과 제청권이 어디가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양쪽이...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자제하는 편이 나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대법관이 계속 공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발 양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헌법상 명확하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합의나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최창렬]
합의나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겠죠, 헌정군사에서.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앵커]
김종혁 최고위원님.

[김종혁]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청을 할 때 그동안 청와대와 사법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서로 이 사람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올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으로 하시죠. 혹은 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서 돼 왔다는 거예요. 최 교수님 얘기하셨던 대로 어떤 때는 대법원의 목소리가 더 먹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 왔는데 이게 관례였는데 둘이서 관례가 깨지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니까 이건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희가 침해한 게 아니냐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는데 헌법에 따르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청권은 서면으로 제청을 하든 협의를 해서 제청을 하든 그걸 갖고 문제삼을 수 없는데 이쪽에서는 네가 선출직도 아닌 마당에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청와대나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헌법을 갖고 따지고 든다면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헌법을 운운하며 교묘하게 법기술을 부린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법기술을 부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앵커]
청와대에서는 오늘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두 차례나 오늘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점을 한번 보기로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죠. 그리고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이었고 이날이 재제청을 거부한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빈집털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최창렬]
저는 대법원장이 물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재제청 요구라는 게 8월 28일이에요. 25일이 지났거든요.

[앵커]
재제청 요구를 한 게 8월 28일.

[최창렬]
8월 28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게 22일 오늘. 25일이 지났어요. 대법원장이 그런 고려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대통령은 어제 차담을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차담을 나누고 출국을 했어요. 당연히 대법원장이 오죠. 같이 오고 대통령과 만나면서 차담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그래요, 보도에 의하면. 알 수는 없죠. 보도를 보고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출국했는데 재제청 요구를 하면서 헌법상 권한과 사유가 없다, 근거가 없다. 그러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건 시점의 문제 때문에 청와대가 격앙될 수 있어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마는 지난해 5월 3일날 대선 불과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공직선거 무죄 나왔던 거. 그리고 고등법원이 기일을 잡지 않았죠. 그것도 법률에 따라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부분도 쌓여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번의 경우도 25일 만에 하면서 딱 그런 시기에 하느냐. 단 두 마디인가 이렇게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진짜 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도 할 말이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그건 나의 임무가 아니다. 나는 내 권한대로 요구를 거부했다 하면 할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되면 정무적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게 또 잘못된 얘기일 수 있어요. 대법원장에게 왜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두 헌법기관이 정면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대법원장이라는 헌법기관이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만 했어야 되는 거냐.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앵커]
김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기가 좀 공교로운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김종혁]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 해외 순방을 갔는데 그걸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건 뭐하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 건데 어쨌든 무슨 이런 싸움이 벌어지면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헌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밖에 따질 수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다, 임명권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지. 이 앞에 2개를 다 생략하고 대통령이 그냥... 그러면 대통령이 찍어서 임명하면 되잖아요. 대법관 누구누구 발표. 이렇게 해서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 법이 생겨난 것은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정권 지나고 나면서 이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건 안 되겠다고 해서 대법원에 권한을 주자라고 한 것.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이게 유지돼 왔던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다시금 이승만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주장이 물론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창렬]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반대로 이런 논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104조 2항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다, 제청권이 우선이다. 이 논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헌법에서는 똑같이 부여한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똑같이 부여한 거예요. 33.33%로 똑같이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대법원장의 제청권만이 우선한다고 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하면 돼요. 여기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이것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제청권을 준 게 대통령의 권한을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과 똑같은 논리로 대법원장도 제청을 하되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이것도 역시 여야도 그렇고 사법부와 청와대 논리가 정면 충돌하는 건데 양측의 논리가 다 일리가 있어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여야도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게 헌법에 해석의 여지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헌법 104조 2항. 계속 임명권, 제청권, 동의권이 병렬형식으로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게 숙제인데 대법원이 오늘 이런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후임자 인선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그 안에서 다시 추천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최창렬]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일단 제도적, 정치적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여야가 사법 쿠데타다. 사법 쿠데타라는 말은 과한 얘기죠. 사법 쿠데타가 아니고 뭔가 충돌한 거예요, 어쨌든. 권한이 충돌한 거예요, 헌법기관의. 정파적으로 전혀 다른 논리를 동원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로 계속 싸울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는 해결을 할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볼 때 다시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다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낼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이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통령의 이른바 104조 2항에 나오는 임명권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구전략, 우리가 출구전략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충돌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측의 명분을 살려주는 측면에서 그리고 양측의 모양이 대통령과 사법부가 어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모양새. 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하고 또 하나는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요즘은 인용이 잘 안 되지만 한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 많이 인용됐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 2명이 썼던 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상호관용과 자제예요. 헌법상 104조 2항을 최대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지금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와 민주적 정당성은 없다 하더라도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고 얘기하는 대법원장. 그렇다면 두 헌법기관이 최대한 제도적 자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권한은 100% 사용하면 안 돼요. 권한을 자제해야 돼요. 그게 상호관용입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 책이 모든 걸 얘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정독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제도적 자제와 상호관용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두 가지 틀이에요.

[앵커]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를 하니까 그럼 헌재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김종혁]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니까. 2개 정부기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심판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에 가면요. 여기서 대통령에게 서면제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민주당이 정치력이 엄청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여당 대표라는 분이 이걸 희대의 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을 붙여서 희대의 난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착란이다. 정신착란 얘기하듯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길 수 있나요? 그리고 여당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법사위에서 질의하고 따져 묻겠다.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률전문가들... 저는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인으로 봐서도 104조 2항에 나온 대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서면이든 무슨 구두든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제청을 했으면 국회 동의에 의해서 여당이 다수니까 우리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명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부동의하거나 임명을 안 하거나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놔두고 네가 우리가 원하는 사람 임명을 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제가 보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걸 따지겠다고 얘기하는데 연어회 술파티 있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국민들한테 법사위에서 난리쳤던 것처럼 그렇게 대법원장 불러다가 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겠다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 통해요, 이미.

[앵커]
어쨌든 오늘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면서...

[최창렬]
저는 권한쟁의심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권한쟁의심판으로 간다는 건 이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대법원장 중 한 명이 져야 돼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혁]
대법원장이 지는 건 그렇다치더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졌다고 하면 집권당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최창렬]
여러 가지 상호 자제가 필요하다, 상호관용.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의 사퇴 뒤에도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보좌관이 직접 탄원서 전달 경위를 밝혔는데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원 / 의원 전직 보좌관 : 김승원 의원실 전 보좌관 누굽니다. 진짜 긴급하게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파일을 세 개를 딱 보냈어요. (중략) 보내 드려 놓고 봤는데 한 3분 동안 안 읽으시는 거예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약 7, 8분 정도 굉장히 많은 문서인데 읽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이냐 진실이냐? 진실이다. 시간이 없다. 오늘 임명할 거다. 너무 시간이 없다. 대통령님 지금 안 읽으셨는데 그러면 빨리 대통령님께 가서 보고드리고 사실 관계 빨리 확인하고 대처를 하자. 사실관계 확인을 도와드리려고 바로 한 20~30분 걸렸던 거 같아요. 법사위에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또 최고의원이나 지도부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전 보좌관이 언론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통령하고 홍익표 정무수석한테 직접 자료를 보냈고 홍 수석하고 통화까지 했고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신빙성을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저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 청와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과 정무수석을 상대로 집권여당의 보좌관이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데 그걸 거짓말을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반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이 없으니까 저분의 말이 다 사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저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으면서 대통령은 왜 18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게 진짜 이해되지 않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구구절절한 내용들, 그 많은 내용들.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갑질을 하는 거, 음주운전. 이런 얘기를 듣고도 그다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건 국민 눈높이에 따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합니까? 거기서 단호하게 이거 저희가 좀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다음 날 자진사퇴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췄지만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저것 때문에.

[앵커]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렇게 전달했고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전직 보좌관은 지금 이야기한 적이 없고 법사위 위원들한테는 전달한 적 있다.

[최창렬]
법사위원들한테는 알렸지만 최고의원이나 지도부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겠어요. 법사위원들의 어느 선까지 알려진 건지. 어떠한 내용까지도 알려진 건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런데 전 보좌관인데 여러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방송사, 신문사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계속 같은 얘기가 성추행 의혹,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갑질의혹 이런 건데.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거. 저는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승원 의원이 고발됐다고 해요. 이건 수사로 풀 수밖에 없어요. 주장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허위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느 선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를 이걸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청와대로 기자회견 전날 전달했다는 거기 때문에.

[최창렬]
그건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고려돼서 임명이 안 된 건지. 어차피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 전에 김승원 후보자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적격하지 않다는 게 많이 나왔어요, 과반 이상이.

[앵커]
아까 녹취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홍익표 정무수석이 오늘 임명할 거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임명하려고 했는데.

[최창렬]
이 문장만 봐서는, 이건 보좌진 얘기니까. 이건 홍익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건 보좌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 탄원서 때문에 임명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럼 일단 이게 이슈가 됐으니까 이건 규명해야죠. 이미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사퇴한다고 그치는 것도 아닌 면이 있어요. 경기도당의 회계 부정. 이건 김승원 의원이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결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과거의 다른 이슈 같으면 이럴 때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 이슈가 사그라들어요. 다른 이슈에 묻히거나 지금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아니라면 이건 결국 고발됐고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거 계속 정징으로 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거 정무수석이 사실이냐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소문 다 나 있던 겁니다. 소문이 나 있을 뿐이 아니라 뉴스타파라는 이른바 진보매체 쪽에서 시리즈로 보도했던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다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게 그럼 검증을 뭘 한 겁니까?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뭘 갖고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폭로한 사람이 김승원 의원의 고등학교 선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좌관이지만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아마 뉴스타파가 어떤 소스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계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떤 일까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이분이 국민의힘 쪽에다가 이거 만약에 그냥 임명을 강행하면 제가 국민의힘 쪽에다가 다 넘기겠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앵커]
민주당 쪽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김종혁]
국민의힘 쪽에다 다 자료를 넘기겠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폭로한 저분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정당이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켰다가 나중에 다 터져나올 텐데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임명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민주당이 저걸 덮으려고 계속 저러고 계신데 끝까지 솔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이 관련된 보도가 주말 사이에 KBS에서 여러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과방위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탄원서를 보도를 두고 KBS에 외압을 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KBS가 탄원서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자 민주당의 과방위원실 보좌진이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면서 그 의원실을 한준호 의원실을 지목했단 말이죠. 한준호 의원은 전면부인하고 있고.

[최창렬]
저게 KBS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저는 일단 언론사를 믿어야 된다고 봐요. 외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했겠어요, KBS에서? 여러 근거나 논거가 있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녹취를 공개하고 했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다른 쪽으로 갈 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적격하지 않으니까 지명철회를 시킨 거잖아요. 지명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진사퇴를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이걸 옹호한다고 보지는 않는데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워낙 일파만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태가 끝났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수사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 굳이 청와대도 그렇고. 민주당에게는 탄원서 보낸 적 없다고 전익 보좌관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민주당 안에 소문이 났었는데 이걸 모른 척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또 별개의 영역이니까.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민주당은 추호도 이 부분을 옹호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보도에 의하면 좀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특종보도를 했다고 해서 왜 그런 보도를 하느냐라고 예를 들면 과방위원이 전화를 했다, 과방위원실에서 전화를 했다는 건 이건 충분한 외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했을 리가 없다.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사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정현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했었는지. 그때도 KBS에 전화했던 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여튼 보도 외압에 대한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0년 전에는 김장겸 의원이 MBC 사장이었고 한준호 의원은 MBC 직원이라 그런 사이였는데 오늘 고소고발전까지 가겠다, 이런 험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여당 내에 있는 여당의 구성원들, 특히나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여당 내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되면 야당과 뭐가 다르겠어요?]

[앵커]
최근 김지용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김용민 의원은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 저는 1차적으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느껴져요.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검수완박을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검수완박의 반대는 이 얘기예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김민석 대표조차도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두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완전 폐지로 결정됐어요. 한때 지방선거 끝나고 재개정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정에 나서지 않았어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정리된 거죠. 이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아마 그런 걸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또 하나가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문재인 정권 때 얘기입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제재, 징계를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고검 차장으로 갔다고요. 그러면 광주고검과 서울고검 차장은 같은 검사장급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고검 차장에서 광주고검차장으로 간 건 좌천성 발령으로 볼 수 있죠. 이분을 윤석열 사단이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논리가 좀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대표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겠죠. 여당 내에서 이게 그야말로 안에서 조율돼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용민 의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잖아요. 반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문제에 제재를 걸고 기강 잡는다?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데...

[앵커]
김민석 대표는 그런 얘기죠.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이나 내부적으로 그걸 이야기해야지 공개적으로 그걸 대놓고 이런 식으로 반대표명을 하면 그게 야당이지 뭐냐. 상당히 세게 얘기한 겁니다.

[김종혁]
야당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면 그러면 히틀러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히틀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들어도 너무 과한 비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매우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당에 있는 자기 당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경기도민인데 제발 도정이나 하세요. 도정이 파탄 상태라면서요? 왜 그런 미주알고주알 거기에 끼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대단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앵커]
어쨌든 당 내부에서 그리고 민주진영에서 계속해서 정부가 공격을 받고 반대진영으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유시민 작가가요.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비판에 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작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 대통령이 생각했던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흔히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원래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 2개를 나눠놓고 그게 수사기소 분리다, 이게 최대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에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공소청은 이제 기소만 하는 기구이고 그리고 검찰청이라는 말도 사라졌고. 그런데 이 말의 진위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기소는 공소청이 하는 것이고 수사는 중수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에는 일부 검사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사관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특히 보완수사권 문제가 여권 내에서도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정리가 됐어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말이죠. 그런데 검찰을 2개로 나눠놨다.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 그럼 이건 검찰개혁 전혀 안 된 거죠. 검찰개혁 됐잖아요. 지금 10월 2일날 중수청, 공소청이 분리되는 거고 중수청장 후보자 곧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제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하는 비평가들 이런 얘기를 했던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전혀 아니죠. 제가 그랬으면 차라리 잘 보였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이 심하다. 정말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에 잘 보이려는 비평가들이 뜨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경계를 넘나드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경계를 넘나들다못해서 이제는 굉장히 노골적이 됐다는 느낌도 듭니다.

[김종혁]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있고 존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가 이러는 건 잘못한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잘못한 걸 비판하는 건 그래, 내가 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는 원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존재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유시민 그리고 추미애, 김용민 이런 분들이 하는 비판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건 도를 넘어도 엄청 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 계속 부인하는 것들, 그런 거 그리고 말 굉장히 바꾸고 계시거든요. 재벌에 대한 태도나 여러 가지 많이 바꾸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다 변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런 걸 비판하기는 하지만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저것은 아주 심각한 권력투쟁인 겁니다. 그래서 사생결단의 싸움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최창렬]
추미애 지사나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저도 비판 많이 했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잘 보이려는 비평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집안싸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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