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 제청 두고 초유의 사태...청와대-대법원 정면 충돌

2026.09.23 오전 10:37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전격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사법부 압박이라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다양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는데 대통령이 순방에 나선 사이입니다. 그리고 147자, 결론은 응할 수 없다. 시점과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임세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과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TPO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모든 것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렸죠.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UN총회와 순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미국, 멕시코에. 바로 그날 이 재제청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했는데요. 심지어 그 전날에는 대통령과 차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차담에 있어서 분명히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셔도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1:1로 만났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 했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는데요. 얘기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통령 망신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안 계실 때 말씀하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법원장으로서 격에 맞지 않고 또 굉장히 비겁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청을 또 거부하려면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임명 안 하셨잖아요. 바로 하셨어야죠. 이게 문제라면 그때 바로 하셨어야지 한 달이나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와서 대통령 안 계실 때 했던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 무슨 의혹이 있냐. 윤석열의 길을 가려고 하냐 하는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하면서 사실상 본인의 정치적인 몸값을 올리고 나중에 대선후보까지 되고 대통령까지 됐던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그러한 시선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기 전에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의 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 법조나 정치권에서는 논의의 초점이 재제청을 어떤 식으로 할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아예 거부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주호]
그동안 법조계에서 나왔던 여러 관측 자체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제청을 다시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배수의 진을 쳤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할 만한 그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견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관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라든지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이 시점에 재제청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 발표한 것을 두고 빈집털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수장이 어디에 있든 간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마치 조희대 대법원장에 정치라는 프레임을 덧씌워서 이러한 모든 행보가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헌법상 나와 있지 않은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야말로 지금 반성해야 될 시점이다.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결과 청와대, 대통령의 그런 요구가 우리 헌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러한 결단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주 높게 평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거부한 근거로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청와대에서는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욱 그 근거를 대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임세은]
법을 전공하시고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104조 2항이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 이 세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어느 하나가 동의가 안 되면 임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허가를 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를 해요. 이 세 가지 축이 완벽하게 이뤄져야 대법원장이 임명이 되는 건데 그중 한 분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안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은 다시 제청을 하는 겁니다. 이 재제청이라는 말이 헌법에 없는 것이지 이 절차와 과정과 내용은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각자가 하는 것이고 그 각자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법원장은 최대한 공백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재제청이란 말이 헌법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헌법에 대한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번 천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께서 추천한 분을 허락했다고 봐요.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법원장 임명에 관해서는 이 세 가지 축이 완벽하게 동의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관과 다른 겁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이 있죠. 그러면 3, 3, 3으로 해서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3명, 3명,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3명, 국회 임명 3명, 대통령 임명 3명이 반드시 법적 근거로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조항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장은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합의가 돼야 임명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란 이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이후 2번이나 반박을 했는데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다라고 반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신주호]
여기서 논리적인 흠결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동의권은 어디로 간 거죠? 우리가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인사안에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표결심의권까지도 침해한 거예요. 국회 차원의 동의권까지도 대통령이 사실상 파괴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삼권분립의 한 축, 두 축을 훼손하고 있느냐, 결국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삼권분립의 고유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이런 점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이 어제 굉장히 강도 높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습니다마는 민주당도 어쨌든 국회 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있는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 대상인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검증의 길을 막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향해서 같이 비판을 해 줘야지 국회의 권한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라든지 민주당 구성원들 모두가 대통령과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권, 국회 차원의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 특히 민주당이 여유출장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부분이 거기에 상당하다고 보고 지금 헌법 104조 2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한테 재제청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결단을 높게 평가해야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옹호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오늘 아침 입장은 그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카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임세은]
이걸 자꾸 재제청이라는 말로 오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재제청이라는 말은 없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다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대법원장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무릎반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달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임명 안 하기로 의사를 표현했으면 다시 바로 제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거슬러올라가 볼게요. 이미 대법관 공석이 된 지 6개월이 넘이번 넘었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되는 것 우은데요. 지금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되는 재판 건수가 1년에 3000건이 넘습니다, 한 분이요. 한 분의 공석이 얼마나 큰 공백을 차지하느냐. 그게 국민적 피해로 오롯이 갑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도대체 7개월 전에 뭐했길래 이제 와서 임명 안 하겠다고 저렇게 몽니를 부리는지 알 길이 없고 재제청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제청 권한은 있는 것이죠. 그걸 행사하시라고요. 대통령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 맞춰서 하는 것이고 심지어 윤석열 정권 시절에서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해서 서로 합의 하에 대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 전례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없지만 우리가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건 나름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의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본인이 직무유기했던 것도 본인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7개월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요.

[앵커]
앞서 신 부대변인께서도 짚어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국민의힘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임세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필패할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는 의제로 올라가야 동의를 할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의제 안 올라갔잖아요.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안 올라갔으니까. 안 올라간 의제를 안 했다고 헌법재판소에 간다는 건 반드시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쟁점화를 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정쟁화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희대 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전격 거부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의 목소리를 묶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 입장부터 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어제는 희대의 난이다, 자객도 안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맹폭을 퍼부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세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완전히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죠, 아직까지도요. 어떻게 보면 내란 관련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수장까지 엮기는 무리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지만 아직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날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있었죠, 대법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의혹으로 남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이나 판사를 소집해서 군사재판에 본인의 재판권을 이양을 한다는 그런 회의도 열었다는 게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란이 진압된 12월 4일 아침에 이미 내란은 끝났습니다. 국회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절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출근하는 길에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 당시에도 이미 계엄이 해제됐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어제 있었던 계엄이 불법이다라는 말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대선에서도 사실상 대선 개입했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당대표가 잔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국민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개월 넘는 대법관을 공석으로 놔둔 것도 모자라 그걸 본인의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한 분이 공석되니까 그걸 사실상 거래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 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는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이후에 여야 반응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대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 지켜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을 할 겁니까?

[신주호]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따로 할 수 있을 만한 대응은 제가 보기로는 명확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사법부를 옥죄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분명히 여론으로 심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라든지 여러 인사 난맥과 참사를 낳았던 지점에 대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장외집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외집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까지 저희가 결부시켜서 민주당의 그러한 행태들을 비판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면 분명히 국민적 여론이 한 군데로 집결될 것이라고 보고요.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내란세력의 잔불이다,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시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던 게 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계엄해제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에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란세력으로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그러한 것에 동조했다고 지금 굉장히 거세게 비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 권한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에 있어서 분명히 국회 차원에서의 반발 혹은 항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과 입맛을 맞추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재제청을 하려면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가 있거나 혹은 적격 사유가 없다, 부적격 사유가 존재해야지 재제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적격 사유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최소한도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지점 때문에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그것을 토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지, 헌법 104조 2항에 나와 있는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모든 것을 종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국회의 동의권, 그 중간 절차를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완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주장하면서 제청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회의 동의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사 난맥과 관련해서도 공세의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또 김승원 후보자에 관련해서도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임세은]
이걸 분리를 하셔야죠. 대법원 대법관 임명과 인사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야지 그걸 뭉뚱그려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까 동의권 계속 무시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가 올라가야 동의를 하고 거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 연예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초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가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동의가 안 되고 의제가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동의하고 거부를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인사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탄원서나 그런 게 지금 새로 돌출된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굉장히 면밀하고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확인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거와 별도로 대법관 임명은 다르게 보셔야 되고 헌법에서 부여된 각각의 권한을 서로가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자신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의 임명 판단까지 구속하려 한다면 그것도 역시 헌법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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