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균택 "조희대, 탄핵 명분 충분... 충분한 응징 가해야"

2026.09.29 오전 07:38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09월 29일 (화)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국힘 김태규 독특...맥락 없이 아무때나 화내고 소리 질러
- '조희대 격노설' 구제척 전언...법원행정처장, 조희대 눈치 보나
- 조희대, 반기 들기로 작정하고 온갖 핑계로 재제청 거부
- 제청권이 임명권에 우선되면 누가 대통령 하려 하겠나
- 조희대, 국감 출석은 당연...증인석 앉아 문답 응해야
- 존중받을 만한 대법원장일 때 국감 이석 관행 인정받는 것
- 대통령도 국감 나와라? 국민의힘의 억지 꿰맞추기식 주장
- 대법원장이 임명권자 의사 존중하는 게 유일한 해법
- 개인적으로 조희대 탄핵 사유 충분...응당한 응징 필요
- 김지용 빨리 임명해야...당내 반발 고려하다 국정 망가져
-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반발 크지 않다
- 호남서 "왜 대통령 흔드는 사람 이렇게 많나" 민주당 질타하더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불거진 재제청 갈등이 연휴 이후에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이와 관련하여 한바탕 여야 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 법사위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균택 : 네,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 법사위 분위기 괜찮아요?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화면으로 보면 여야 의원님들이 너무 싸우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상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 박균택 : 2년 넘도록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전체회의에서야 그렇게 정쟁, 정치적인 공방을 주고받으시더라도 소위 같은 데서는 진지하게 앉으셔 가지고 문구도 살펴보시고, 조항도 살펴보시고, 법률안 심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 박균택 : 소위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이 잘 흘러가는 편입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비공개 회의라서 뭔가 쇼츠를 찍을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오히려 그때는 더 진지하고 야당 의원님들도 더 협조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 장성철 : 법사위에서 제일 미운 분이 누구예요?

◇ 박균택 : 밉다기보다는 조금 독특한 분이 김태규 의원이라고 봐야겠죠?

◆ 장성철 : 두 분 많이 이렇게 부딪히시던데.

◇ 박균택 :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곽규택 의원이 제일 센 편이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낼 일이 나름 있을 때 논거를 가지고서 화를 내는 특성이 있었던 것 같고, 김태규 의원은 어떤 그런 맥락 없이 아무 때나 화를 내고 웃고 소리 지르고 자유자재인 분이다 보니까 독특한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그래도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감정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여당 의원이시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박균택 : 예, 잘 참아가면서 하겠습니다.

◆ 장성철 : 네, 대법관 재제청 문제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 격노했다, 이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셨는데 법원행정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상황 설명해 주세요.

◇ 박균택 : 예, 분명히 정치권으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행정처장이 재제청을 건의를 했고, 조희대 원장이 화를 내면서 재제청 못 하겠다고 일방적인 의견을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 장성철 : 어떤 녹취라든지…

◇ 박균택 : 그런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전언으로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처장께서 아마 대법원장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보호를 해줘야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견을 올렸다, 그리고 그 의견을 대법원장이 존중을 했다라고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 장성철 : 아니, 지난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조 원장이 어제 출근길에는요,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요약하자면 형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반기, 형식을 문제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박균택 : 네, 이것은 반기를 아예 들기로 작정을 하고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는 게 청와대 공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명 거부 아닙니까? 이게 임명 거부라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상식으로 생각하는 바인데, 이게 임명 거부인지 아닌지도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다, 정당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헌법 104조 2항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 임명권이라는 것은 임명할 권한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동전의 양면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임명을 거부한 것이 분명한데, 또 헌법 104조 2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근거가 없다, 정당성이 의문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 조희대 원장의 언행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이 아니라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거다, 이거 탄핵 사유 아니냐,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거다, 이러한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 박균택 : 예, 맞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조희대 원장이 원하는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임명권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청권은 존중을 해야겠죠. 청와대가 아무나 데려다가 '나의 연수원 동기다' 또는 '누가 마음에 든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질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겠다는 것이 아니고, 법원조직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 명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제청을 했고, 그 4명이 다 훌륭한 커리어를 쌓아왔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중에서 제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재청을 해야 맞는 것이고, 그중에서 저는 임명이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재청을 했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재청이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대법원장 하려고 하지 대통령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헌법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당한 선출 권력인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한 헌법 규정 취지,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성철 :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가 김민기 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 역할도 했고 또 배우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는 그 구체적인 판결을 어떤 판결을 했었는지 까지는 모르고 있고, 어떤 주변 평가를 들어보면, 물론 김민기 후보로 특정됐다는 말씀은 아닌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 시절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법관으로 활동하면서도 진보성과 합리성 이런 걸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측면, 그런 평가를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나 국정감사 나갈래, 거기서 나 여러 가지 얘기하겠어"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환영하세요?

◇ 박균택 : 음,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온다는 것이 안 나올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본인은 대법원 국정감사를 할 때 그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와야 할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고 들어가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말을 할 때 자기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 장성철 : 일방적으로 밝히는 건 문제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증인석에 앉아서 문답을 주고받겠다, 거기서 질문을 하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밝히겠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대법원장이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고 나와서 증언을 한다는 거는 전례와 관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괜찮아요?

◇ 박균택 : 원래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감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그 권위를 존중을 해서 첫 인사말을 하고 끝날 때 인사말을 듣는 걸로 대신하고, 나머지 답변은 행정처장에게 위임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법원장이 합리적이고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인데…

◆ 장성철 : 이렇게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 박균택 : 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작년에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자기가 뽑겠다고 나섰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부정을 하고 최고 법원을 자기가 구성을 하겠다고 이런 태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본인이 앉아서 문답에 응해야 하는 것이고, 어제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거 보면 대법원장을 감싸는 데 비중을 두다 보니까 도대체 대법원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근거가 없고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앉아서 해야 하는 것이겠고, 존경도로 보나 실질적인 문답의 필요성으로 보나 당연히 기관장 자격이든 증인 자격이든 그 자리에 앉아서 문답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행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도 국감장 나와라, 대법원장 일반 증인 채택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그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정책실인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피감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억지 꿰맞추기식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계속 재제청 안 할래라고 대법원장이 버티게 되면 내년 6월까지 임기잖아요. 그러면 대법관 임명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법부 공백 때문에 국민들은 피해를 받을 것이고, 여당이랑 그러면 사법부랑 계속 부딪히는 모습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박균택 : 대법원장의 태세를 보면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는 한 내년 6월까지 공석으로 가져가겠다, 나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통령이 숙여야 할 사항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가 어떻게 제청권자한테 권한을 양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임명한 취지는 그런 겁니다. 판사에 대한 임명권은 대법원장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구성, 최고 법원 구성권까지 대법원장에게 주게 되면 이것은 사법을 위한 왕국이 되는 겁니다. 사법의 아성이 되는 것이지, 국민의 통제가 미치는,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기관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대한민국 공조직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의사,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에 의한 임명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당연히 헌법 규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 그게 유일한 해법인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숙일 때까지, 국민의 뜻에 또는 국가 원수의 뜻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저는 충분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응징이라면 탄핵도 포함되는 거예요?

◇ 박균택 : 탄핵도 검토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직 이 부분은 당에서 구체적인 당론을 내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표현을 절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헌법 104조 2항을 부정하는 그 언행, 최근까지 그 자체는 헌법 정신을 어긴 것이 아니라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예산 집행하는 것들을 보면 내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지침을 어겼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그 아랫사람들의 행태를 저는 모를 수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법원장 시절에 충분히 예산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얼마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십 몇만 원, 7~8만 원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은 회계 조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것도 공범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탄핵 사유는 어느 정도 갖춰질 수가 있다, 명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믿지만, 일단 당론이 있기 때문에 표현은 절제하고자 합니다.

◆ 장성철 : 법사위 국감 아주 핫하겠네요. 의원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머리 아픈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내부에서 반발이 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 박균택 :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아마 오늘내일 중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일 출범인데 아직까지 인사청문안이 국회로 안 오고 있는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가부간의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겠다,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참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장성철 : 반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 박균택 :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반대하던데 그게 다수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의견을 드러내지 않은 민주당 의원분들도 '검찰 출신은 안 되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 박균택 : 그게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안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제가 계산을, 산정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동일하기 때문이든, 아니면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출범을 며칠 앞두고 있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든 결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청와대는 왜 이렇게 주저해요? 임명 동의안 보내는 거를.

◇ 박균택 : 내부 갈등, 내부 분열 이런 부분을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근데 2주 넘었잖아요.

◇ 박균택 : 그동안에 해외에 다녀오시는 동안에 아마 추가 검증을 지시해 놓고 귀국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곧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성철 : 차장도 검찰 출신이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균택 : 저는 검사 출신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수청은 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의 과제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완성물로서 나타난 것이 중수청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수청은 검찰 개혁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산물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그 산물로 태어난 중수청이 일을 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 능력이 없고 수사 경험이 없고 리더십이 없고 어떤 관행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중수청장을 맡고 주요 간부를 맡다 보면 제2의 공수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제2의 공수처처럼 매우 무능하고 존중을 못 받는 조직이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검찰 개혁이 어떤 검찰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개혁이었어야지 수사력을 떨어뜨리고 범죄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목표였던 것이냐'라고 평가를 받는 순간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진정으로 원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 개혁의 결과가 어떤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할 것은 해줘야 한다, 인정할 건 해줘야 하는 거고 중수청이 수사를 잘하는 조직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조국혁신당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가 "김지용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라. 임명된다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 박균택 : 김지용 후보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였고 추미애 장관님 때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불리함을 끼쳤다는 이유로 김지용 검사장을 퇴직하게 만든 것, 쫓아낸 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성철 : 조국 대표 왜 저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 박균택 : 검찰 개혁을 위해서 태어난 당이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할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축구협회를 개혁하려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지 야구를 하던 사람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 박균택 : 동의합니다.

◆ 장성철 :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했어요. 미세하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추석 때 지역 가셔 가지고 많은 분들 만나셨죠? 추석 민심은 어떻던가요? "잘해라", 막 이거예요? 아니면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 박균택 : "잘하고 있어"와 "잘해라"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해라"라는 말씀들을 보면 골목 상권들 조금 어려움도 말씀하시고 호남 반도체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평소에 못 들었던 독특한 말씀이 "민주당 왜 그러느냐"…

◆ 장성철 : 어떤 의미예요?

◇ 박균택 : "왜 대통령을 흔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입 다물고 지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 장성철 :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 박균택 : "내부를 상대로 싸움을 걸 수가 없어서 조금 자제하고 지내는데, 말씀 취지 잘 생각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장성철 :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법무부 장관 공석이잖아요. 의원님 가시는 거 아니에요?

◇ 박균택 :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요?

◆ 장성철 : 신원 조회 이렇게 사인 안 하셨어요?

◇ 박균택 :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 장성철 : 그럼 제의가 와도 안 하세요?

◇ 박균택 : 아이고, 제의를 할 생각도 없는 청와대 입장일 것 같은데, 제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또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겠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 박균택 :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선봉장으로서의 역할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요청드릴게요.

◇ 박균택 : 너무 감사합니다.

◆ 장성철 :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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