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의 강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도 경징계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사실상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외부 견제가 잘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감찰 기능의 강화와 독립적인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뇌물 수수나 주요 수사 정보 유출 등 경찰의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칙을 정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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