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

2026.09.29 오후 03:48
국회 제출 예정…핵잠 사업 특례·원자력 안전 규율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1년 연장 개정안도 통과
갱신 계약까지 기간 인정…최장 3년 3개월 유예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과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잠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될 해당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방침 아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 유예 인정 기간도 기존에 임차인의 잔여 계약 까지가 아닌,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 계약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개정안 시행일인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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