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친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국회 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SNS에, '친윤 검사'라는 이유를 들어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고 세상사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내려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 났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추천위에서 압축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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