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해 사후 보상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 설계에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SNS에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