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대법원이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계엄 당시 침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질의에, 당시 계엄사령부가 인원 파견과 명단을 요청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니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다며, 최근 소요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부정 지출 의혹에 대해선, 자주 만나지 않는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액이 넘어간 것 같은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엔,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50분 동안 이어진 의원들 질의에 선택적으로 답한 뒤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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