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오늘(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시대에 공수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각 법원이 각각의 기능을 행사하되 종사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감찰, 수사 통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수처가 잘 감시하는 체계가 효율적일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수사와 사법기관 종사자로 집중시키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수사는 중수청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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