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공소·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헌법상 당연"...'중립성 침해' 반박

2026.10.13 오후 01:04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단 야당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 각부에서 인허가나 특허 등 업무를 하듯,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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