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지용 청문회...친윤 논란 속 자질 검증 '시험대' [뉴스퀘어10]

2026.10.14 오전 11:16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청문회의 쟁점과 사건 사고 소식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후보 지명 한 달 넘어서야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일단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청문회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친윤 검사 출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친윤 검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완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 온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 과연 중수청장의 초대 청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의견들을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당사자를 자리에 두고 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당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본인은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내지는 내가 그러한 수사 지휘라인에 있기는 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관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떠한 직책을 맡았나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본인이 지금 어쨌든 초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것이 오늘 자리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실관계라든지 역할, 이 사람이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법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판단에 관여한 검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이게 사실 검사가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본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소 법적으로 논쟁이 붙을 수 있을 만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들어서 이 사람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수행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하는 사건에서 기소에 관여했다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가 직책을 어느 직책을 맡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오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논쟁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느 편에 섰다, 어느 판단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그때 당시 검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다만 지금은 청문회 자리라는 것이 내가 능력을 검증하고 법적인 검증을 받고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쟁점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떼어 놓고는 볼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건 옳았다, 저건 틀렸다라는 식의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여권의 강경파 위주로 가장 많이 공세를 했던 부분이 바로 친윤검사 논란이었었거든요. 친윤검사 논란은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2020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든지 징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장 단체 집단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집단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윤 총장을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입장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이러한 비호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비위행위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라든지 아니면 징계가 실질적으로 청구돼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문제제기였다는 취지인 것이고 더불어서 이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밝힌 것이 지난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졌다든지 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 법적으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주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집단성명을 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명에 내가 이름을 올리고 아니고는 나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검찰조직 그리고 우리의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집단성명으로 성격이 규명되는 차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본인이 법적으로 이미 소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을 가져가는지,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연결하고 나면 또 그 현장 보면서 저희가 두 분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건사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였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8명이 다쳤고 당시 CCTV 화면 같은 것들도 그 뒤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피의자가 건물의 여러 층을 오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그 모습은 어떤 의도로 보셨어요?

[염건웅]
어제 사건의 특징을 크게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에서 봐야 되는데 범행수법이죠. 범행수법 중에 하나가 흉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여부인데 경찰에서는 이상동기범죄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의 범죄자들의 패턴은 보통은 흉기를 한손에 쥐고 다수를 향해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특이한 범행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양손에 흉기를 들고 그걸 테이프로 묶어버린 거죠. 칭칭 동여맨 상태에서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특정다수를 향해서 치명적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범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거기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보통 경찰관 3명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선을 끌고 옆에 있는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있는 손을 때려서 흉기를 놓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경찰관이 범인의 무릎이라든지 하체를 가격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범인이. 지금 자신이 제압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멈춘다라는 그런 상황까지도 인지하고 강력하게 자신이 치명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흉기를 양쪽에 묶어버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거기다가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에는 또 다른 흉기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양손을 흉기로 묶고 가방에 또 다른 흉기를 갖고 있고. 결국에는 계획범죄의 증거들로 볼 수밖에 없겠죠?

[양지민]
그렇죠. 일단 저렇게 많은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범행을 계획했다고 추단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하는데 양손에 흉기를 칭칭 동여매고 저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발적이었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약물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주장의 신빙성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방에 10개 이상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을 여지없이 보여왔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살인미수로 실제로 입건이 돼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달에도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입건이 된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니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이야기를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치밀하게 본인이 계획한 범죄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추후에 수사 단계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양형에 대해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어쨌든 살인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형 단계에서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부분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범행 장소를 쇼핑몰,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을 골랐다는 점도 계획범죄, 우발범죄 어떤 것에 더 무게를 두세요?

[염건웅]
지금 하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까지 범행을 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범인은. 그래서 4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화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시민이 제지를 해서 막게 됐는데 4층으로 만약에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던 시간, 범행을 했던 시간이 오후 1시 40분입니다. 거기에 공공시설, 특히나 마트와 영화관이 입점해 있던 다중이용시설인데 그 시설에 낮 시간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전 2023년에 이상동기 범죄들이 있었죠. 분당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범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났던 범행도 있었고 최근 흉기소지죄가 있는 이후에도 범행이 있었거든요. 1명이 살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오히려 안전한, 그러니까 시민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안심할 수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굉장히 공격에 취약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테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넓은 광장을 선호해요. 여기서 보여주는 공격 대상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거꾸로 안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방어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죠, 범인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이 범인은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이동 경로를 봤을 거예요. 지금 인근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취약한 시간대를 선택한 것이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거꾸로 사람이 많은 넓은 장소의 취약한 부분을 선택한 것인데 특히나 낮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보통은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여성이라든지 노약자 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자신이 공격 대상을 찾았을 때 약자를 선택할 수 있는, 골라서 자신이 선택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장소, 그다음에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보여집니다, 이 사건 자체에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범죄에 대한 동기화가 이루어졌고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범행의 기회를 찾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범행 대상들은 취약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를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지금 이 사람이 이전에 10시쯤에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11시 20분에 보호관찰관하고 면담을 하고 복약검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 바로 구월동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면 범행 동기에 이전에 있었던 면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법무부 쪽에서도 보호관찰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범죄자 같은 경우는, 어제 범인 같은 경우는 폭력성과 공격성이 다분해요. 아까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전에 있던 전과들이 2005년에 살인미수 있었고 2008년에 흉기살해에 대한 집행유예 있었고 2015년에 전처를 살해하려 했던 사건도 흉기로 여러 번 전처를 찔렀던 흉악한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징역 4년 선고받았는데 당시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 평가를 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4점이 나왔어요. 14점, 상당히 높은 고위험 점수거든요. 그러면 공격성과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자신이 무좀치료를 받다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흉기를 가지고 병원을 또 위협했던 사건도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범인의 범행동기를 자꾸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에서 이상동기범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동기 범죄라는 것은 범행동기가 불분명하다, 무동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다 동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격성과 폭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지금 아마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음주에 대한 전력이 있었고 음주와 약물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음주 전력은 있었고 치료 전력도 있습니다. 또 본인이 약물을 복용했다고 어제 진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건 약물의 복용이 범죄에 작용해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 지금 왜 범죄를 저질렀나, 이런 다수를 살상하려는 강력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범행동기를 봐야 하는데 이 범행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어하지 못했고 또 여기가 유발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앵커]
피해자만 8명이고 특히나 20대 여성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약물을 복용했든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든 더 강한 처벌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지금 8명에 이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상해를 비롯해서 본인이 흉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상해를 저질렀고 누군가에게는 찌른 부위라든지 공격의 행태를 봤을 때는 살인을 목적했다고 볼 정도로 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정지 상태였던 여성이 회복을 해서 맥박이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고 중환자실에서 아직은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지만 이 여성이 사망하지는 않은 그런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살인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미수범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살인죄 법정형에서 감경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볼 것은 단 한 명, 이 20대 여성만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자상이라든지 여러 상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살인미수죄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물론 양형 단계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 아니면 불리한 정황을 다 고루 고려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과연 유리한 정황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초범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반성한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법원 단계에서 본인이 말로만 반성한다고 이야기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슷한 유사 전과도 있었고 피해자가 8명에 이르렀고 그리고 손에 그렇게 흉기를 칭칭 감고 공격적인 성향을 띠면서 무자비한 공격을 한 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유리한 정황이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이 오히려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양형 단계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정신감정이라든지 약물중독에 대한 감정도 있게 될 것이지만 심신상실이라든지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큼의 책임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앞서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위험신호는 일단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후에 저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위험신호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보호관찰관이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염건웅]
단정할 수는 없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오히려 10시에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11시 20분에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해서 복약검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태를 파악하고 괜찮냐라고 아마 물어보는 그런 단계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 이후에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심신의 상태가 안정이 됐어야 하고 귀가를 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구월동 상가로 가서 다수를 향해 범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범인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과거에 안인득이 전주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이 안인득이 공격할 때 거기서 성인 건장한 남성은 지나치게 놔둡니다. 거기서 여성이나 나이드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약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라서 선택해서, 표적을 선택해서 공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표적을 선택했고 자신이 여기서 변별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안인득도 당시에는 조현병 전력이 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않아서 사실은 조현병이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YTN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를 골랐다는 건 그 범행 당시에 변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범인도 흉기를 미리 10자루 이상 준비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계획범죄 정황으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자신이 공격 대상들을 약자로 표적선택해서 공격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계획범죄의 정황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면 성인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막아섰죠. 현장에서 의자를 들고 쟁반을 들고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4층에 있는 영화관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막아서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성이 있는 쪽으로 오히려 옮겨가려고 하든지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자신이 제압할 수 없는 상대를 피해서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분별력 있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의존증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던 중 범행했다고 일단 밝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법원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안인득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안인득은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약물중독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서 배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는 다수를 살상할 의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저희가 지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까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면 바로 또 현장 화면 통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인천 흉기 난동 50대, 이미 흉기도 여러 차례 휘두른 전력도 있고 정신치료를 받은 이력도 있고 또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차도록 명령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걸 못 막았거든요.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염건웅]
전자발찌가 어제 무용지물이었던 게 전자발찌가 2029년까지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자정부터 6시까지가 외출제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자정이 아니었잖아요, 시간이. 자정은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낮 1시 40분은 전자발찌 착용에서 거주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제한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오히려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낮에도 다수를 향한 살인을 의도한 범죄라든지 다수를 공격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적절히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 범인의 범행들이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지만 실제로 살인미수가 2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했다는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범 위험성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하며 이전에 아까 말했듯이 보호관찰관이 면담도 했고 전문가가 중독상담도 했다고 하면 결국은...

[앵커]
지금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어서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김지용 후보자, 선서를 비롯한 여러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워낙 취재진이 많다 보니까 현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지용]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공직후보자 김지용.

[앵커]
김지용 후보자, 여러 가지 청문회에서 쟁점들이 있습니다. 친윤검사 논란이 가장 먼저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주요 사건들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임은정 청장의 감찰 요청을 묵살한 의혹도 받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모두발언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카메라 기자 여러분들께서 행정실에서 정리 좀 해 주시죠. 다음 공직후보자는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질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김지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 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의 핵심 과제를 완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 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중대범죄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상을 위협하는 내란, 부패, 금융, 경제 범죄와 마약, 사이버범죄 그리고 국부를 유출하는 기술 유출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우수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 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수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찰을 대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대가 크신 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꿰우는 자리입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대범죄수사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끝냈습니다. 잠시 후에는 각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질의 내용이 들어오면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질의를 완료한 이후에 보충질의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제출.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간사님, 박덕흠 위원님, 정춘생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2분 주십시오.

[정춘생]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변호사로서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행안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어떤 사건인지는 나오지 않고 횡령, 사기와 같이 굉장히 포괄적인 범죄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장 후보자가 어떤 양태의 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는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세 가지로 제출됐는데요. 2024년 8월 29일 강제추행, 2025년 7월 23일 강제추행 등 2025년 11월 5일 성폭력처벌법 일반 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4년 8월과 25년 7월 수임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지 등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수임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건의 경우 법률명만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위반하신 것이지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폭력처벌법에는 다양한 양태의 범죄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강간, 강간살인, 치사 등등 적시하여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중수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즉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 보완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장의 관련 범죄에 대한 태도, 감수성,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오늘 내로 다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박덕흠]
한림바이오 투자조합 관련 자료인데요. 우리 한혜선분이, 아내분이 맞죠. 거기 한혜선 씨가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내부 정보에 대한 관계를 따져보려면 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주시고. 또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 내역 최근 1년간. 왜 그러냐면 우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주식, 코인 거래 내역이 3000만 원 이상이면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혜선 님의 주식 및 코인 거래 내역을 보내주시고. 또 한혜선 님이 한림제약에 근무를 하시는데 기간별 직책, 직위 및 근무부서를 1년 동안의 이동된 상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자료제출 및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인사청문회에 앞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출범 전에 준비 부족이 논란이 되었고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청 초기에...

[앵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모두발언 들었을 때는 어떤 내용에 주목하셨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아니면 쟁점의 앞에 서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윤검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받았던 것은 본인이 중수청장 초대 청장 자리에 후보자로 있는 상황인데 과연 완전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맞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권한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수사, 기소 분리가 돼야 하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본인이 중수청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그런 모두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우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제와 감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국민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실수사 그리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조율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양지민]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사건화가 되어 있는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저희와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려가 되는 지점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수청이라든지 공소청이라든지 사실상의 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단 법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개문발차식으로 출범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사건 지연이라든지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오늘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이 중수청과 공소청이 사실 서로의 견제라든지 아니면 서로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세력을 잘 견제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는지, 이것이 이번 제도의 안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서로 사건을 떠넘기기할 수 있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앞으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능력 검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정치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편이었느냐,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청문회이다 보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중수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 검증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답변도 많이 충분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모두발언 보게 되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우려를 전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충실한 보완수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여권 강경파의 목소리를 미리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수청장이 된다면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후보자가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을 때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본인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없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완수사권 자체를 완전하게 폐지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다만 현재에는 수사권 남용이라든지 검찰로 집중되는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와 수사의 분리 취지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중수청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의 공백에 대한 언급을 과거에도 후보자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중수청과 그리고 공소청이 서로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이 한 직책으로 너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자성과 비판에서 출발한 것이 수사, 기소의 분리인 것이고 그런 결과물이 공소청과 중수청이라는 청의 출범이라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본인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앞서서 우려라든지 문제 제기를 했던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공백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이미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을 잘 어떻게 메워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중수청이 앞으로 고위공직자나 검찰 출신의 인사 관련 사건을 다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과제로 떠오른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중수청의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아니면 금융권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한 사건도 담당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내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청 자체가, 기관 자체가 중수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과 완전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청장으로서 어떠한 드라이브를 내가 걸고 어떠한 시각으로 지휘들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친윤검사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소통도 없었다, 나와 친분이 없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했었다, 이런 취지의 입장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전 과정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었고 어떠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든 저러한 사건이드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사건 처리들을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청문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본인의 하나의 일관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사 시절에 주요 사건들 처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이미 있습니다. 이미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된 결과물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 내부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시하면서 나는 실제 이런 이의제기를 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했었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 나가는 것이 오늘 청문회의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특히나 여러 가지 중수청과 관련된 지금 개문발차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겠지만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나왔던 쟁점들, 주장들 조금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 당시에는 검사장이었는데 그 검사장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독직폭행 기소하는 건으로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이 당시에 결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 편에서 결재했다라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주장하고 있고 플러스 거기에 한동훈 의원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줬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검찰 내부의 문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건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 독직폭행 혐의로 결국에는 서울고검에서 기소하게 되는데 2022년에 이것이 무죄로 확정이 됩니다.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기소를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김 후보자가 그런 결정의 주축이었다, 본인이 어쨌든 결재했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당시 사실관계를 시간적으로 보면 몸싸움이 발생한 이후에 2020년 8월 11일에 서울고검 차장으로 김지용 후보자가 부임하거든요. 그 이후에 사건을 인계받고 그다음에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에 반대했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에요. 다만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를 강행했고 여기에 반대한 주임검사까지도 교체가 되다 보니까 본인은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돼버려서 본인의 반대 의견이 묵살당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실질적으로 입증을 하고 내가 당시에 반대 의견을 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시에 검토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고검장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반대 의견을 내가 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만한 서면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식적인 이의 제기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내가 말뿐일 수 있거든요. 반대했다라는 본인의 지금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남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청문위원들을 잘 설득해 나가느냐 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련해서도 출국금지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이 기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소 과정에서 참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당시에 본인이 맡고 있던 직책이 있었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일단 청와대와 후보자 측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은 후보자가 기소할 당시에 반대했다. 그런데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해서 당시에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로써 다 명명백백하게 설명이라든지 해명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을 통한 후보자의 진솔하고 또 자세한 설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줄어들 측면도 있어 보이고요. 다만 여기서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본인이 정말 말뿐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을 무게감 있게 가져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청문회가 끝나고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에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 감찰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걸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김 후보자의 해명으로는 당시에 관련 진상조사와 회신도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감찰 요청... 잠시 현장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외람되지만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PPT를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결재 여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에 관련 공판 카드라든가.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리고 십수년 된 사건도 아니고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결재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반대의견 표명에도 기소가 결정되었다라고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맞으시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시죠. 후보자는 고검 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재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제했다라고.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에 감찰부장 어느 누구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후보는 당시 차장검사였는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후보자 말이 맞습니까? 명정식 부장 말이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보면 둘 다 말이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정식 감찰부장이 불기소 처분 의견 없었다는 취지는 그 당시 제가 설명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독직폭행으로 기소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독직폭행 기소하면 무죄 난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래서...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그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법무부장과는 대검 감찰부에게 기소 이후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실제로 진상조사가 들어갔습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협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정확하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대하셨다면서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반대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반대한 자료를 내셔야죠. 대검에서 나서서 감찰을 하는데보고만 있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마 반대했다는 자료를 내려면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당당한 거죠. 그때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중수청장을 하면서 무리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갑니까? 후보자님.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내야죠, 자료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왜 벙어리가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언제든지 누가 요구하면 낼 겁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면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적은 없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에서 감찰하는 게 불의를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서 검찰개혁에 정치검찰들이 철저하게 저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후보자가 입장을 보내왔냐면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이광철 비서관 기소는 처분에만 관여했다. 결재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없었다. 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는 알지 못한다. 후보자 발언 맞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결재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이 사건 처리는...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결재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없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십시오. 당시 수사 지휘 체계입니다. 대검 형사부장이 버젓이 있는데 결재 권한이 없었다고요? 또 묻겠습니다. 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만약에 기소가 잘못됐다. 불의다라고 한다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제출한 적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게 반대한 겁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마음속으로만 반대한 건 아닙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어디다 표현합니까? 형사부장으로서 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본인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조금 전에 저에게 보낸 답변서에 윤대진 등 다른 관련자의 혐의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괄호 안에 있는 게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 공소장 맨 앞에 보면 윤대진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출국을 막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형사부장이 이광철 비서관의 공소장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범죄 사실은 봤을 것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봤는데 왜 윤대진이 관여돼 있다는 걸 모릅니까? 윤대진이야말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당시 검찰국장으로서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을 왜 기소를 안 합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당시 이광철 비서관의 범죄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데 일부 정치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했죠, 맞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정치검찰인지 모르겠지만.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죠?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 검찰국장을 왜 봐주는 데 동조했냐는 겁니다. 왜 눈감고 봐주기를 했냐라는 겁니다. 후보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진이 저때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이광철 비서관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광철을 기소하는데 이광절보다 더한 죄를 저지른 윤대진을 가만두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어떻게 보면 그건 죄가 안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로 판단됩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정말 궤변입니다. 중수청장은 국민 앞에 당당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겁하고 불의에 눈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후보자님,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네, 느끼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 자리의 역사적 의미를 아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느끼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검찰 독재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함께 막아냈습니다. 무장을 하고 국회로 진입하는 군에 맞서 싸웠고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워가며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광장을 지켰던 힘의 원천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중수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계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런 여론이 일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수사 능력이 없어 보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김지용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흠결은 괜찮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딱이야.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검사와...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한 적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변호사로서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검찰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글을 쓰거나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사적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사적이 아니라 공적 위치에서 묻는 겁니다. 후보자님,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던 직후 2021년 7월 김학의 출국 사건과 관련해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광철 전 비서관 피소 당시 주무를 맡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과정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의제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윤건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위치에서 기록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록도 없고 후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네, 인정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 피해자들은 5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작수사, 조작기소였습니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사과를 하시죠. 그 당시에 조작기소, 무리한 기소. 5년간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사과를 하십시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기소 결정 과정에서 후보자는 당시 주무부장으로서 제대로 된 사건 감찰 과 의견 개진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PPT 한번 보시죠. PPT 한번 봐주세요. 김학히 출금 사건을 토대로 우리 의원실에서 생성형 AI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생성 AI로 재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이응철 대검 명보관이 작성한 대검 내부 보고서입니다. 당시 출국금지 승인 여부가 쟁점이 되자 대검에서 언론 대응을 위해 입장을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법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림. 대검은 긴급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음. 이광철 비서관 기소 결정 당시 이 내용 보셨습니까? 형사부장이었는데 이 내용 보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대검에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는 내용인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봤는데 왜 끝까지 막지 않으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저는 지금...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후보자의 진술 외에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이미지 봐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봐주십시오. 당시 검찰 과거사 실무를 맡았던 이응철 대검연구관이 메모해 둔 당시 상황입니다. 보시면 3월 22일 23시 30분경 과장님 언화 옴. 출금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데 총장님 보고는 안 되고 차장님, 반부패강력부장님 상의해서 출금하는 방향이 맞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들었음. 여기 차장님은 당시 봉욱 대검 차장이고 반부패강력부장님은 이성윤 검사장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2019년 3월 22일 23시 35분 봉욱 대검 차장이 문무일 총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의 출국 소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출금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입니다. 봉우 대검차장이 이성윤 반부패부장한테 이런 지시를 했다고 문자도 보낸 상황입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니까 대검의 결정 사안 아닙니까, 출국금지가. 그런데 그 당시 검찰이 어땠습니까?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국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그 당시에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 다 기소했고, 지시한 사람들은 같은 검찰 식구라고 기소를 안 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부당한 결정이었다. ..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정춘생 / 조국혁신당 의원]
존경하는 정춘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판결문 내용을 이미지컷으로 AI를 활용해서 계속 내용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저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 물론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편집한 내용입니다라는 안내문구가 있지만 우리 전문 수석위원님을 비롯해서 저 부분이 어디까지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컨대 판결문 내용에 있는 메시지가 오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스마트폰 화면으로 이렇게 나가면 누가 봐도 이걸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또 어디까지 질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관련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생 위원님.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발언도 해 주세요. 이미지 생성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김학의 관련한 무죄 취지의 공판 조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던 부분들을 편집하고 핸드폰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까 질의할 때 생성형 AI로 우리 의원실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을 편집했거나 짜깁기했거나 하지 않았고 그 내용 그대로 보기 쉽게 전달하기 쉽게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과거에 질의할 때도 문자 형식으로 해서 하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 관련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밑에 표기를 해 줬는데 국민들이 보거나 청문회를 보게 되면 복사가 된 형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같이 검토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건 좋지만 그에 따라서 그 근거도 분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충북보은군 대추영동군 박덕흠 위원입니다. 후보님, 대한민국 주적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일 텐데 북한도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북한 주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맞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6.25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북한이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럼 남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북한이 우리를...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남침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용어가, 주어가...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북침, 남침. 북한이 공격을 했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당연히 북한이 쳐들어왔죠.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자꾸만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되고요. 그거 큰일도 아닌데.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친윤 검사라고 후보자를 공격합니다. 친윤이 아닌가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닙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확실하죠? 그러면 친윤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없으시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솔직히 중수청장 자리가 친윤이냐 아니냐를.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대답만 해 주세요. 예, 아니오만 해 주시면 됩니다. 친윤 여부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중수청이 준비 없이 출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고요. 임명권자와 관계없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또 임은정 감찰 1호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첫 스타트부터 정권 맞춤형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본다. 또 막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봐주시죠. PPT 띄워주세요. 검찰에 대해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 등 수사화,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본인이 한 25년간 몸담았죠, 검찰 조직에?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검찰 조직에 폐해가 있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서면답변을 보고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그런데 왜 여권에서는 집안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늦게 열리게 됐는가 하는 걸 이해합니다. 하다못해 박지원 위원님께서는 우리끼리 파묘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AI가 그려준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범여권 내 조직표입니다. 이건 간단한데 다 사실관계가 맞는 겁니다. PPT 띄워주시죠. 여기를 보면 또 후보자님한테는 야당보다도 여당의 비판 수위가 상상 이상입니다. 아마 후보자로 임명되고서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누구로부터 맨 처음 연락받으셨나요? 중수청장 후보를. 누구한테 연락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 아는 법조계 지인이 저를 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천거했는데 중수청 후보자가 됐다라고 청와대에서 연락을 후보님한테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것은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언론을 보고 중수청장 후보가 됐다. 언론이라는 게 100%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인터넷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인터넷 보고... 통보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그건 후보자님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최종적으로 통보, 공식적으로 받은 건 전화로 받았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누구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분이 누구인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받으면 이게 전화로 또 해킹해서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킹들을 많이 해서 도용도 많이 하는데? 정식적으로 그러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남자분한테 전화 받았어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세요. 여권의 반대가 이렇게 거센데 정말 우리 후보자님 중수청장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정치검찰 때문에 검찰이 개혁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럼 검찰에서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검찰 소수 인원 때문에 선의의 피해로 그 많은 조직이 와해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정치검찰로 지명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은. 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는 누구를 뽑아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한두 명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다음은 누구라고 봅니까?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하여튼 윤석열과 그쪽...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관계되는 분들?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관계돼 있다면 제일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만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은정 검사, 조국혁신당까지 범여권 내 반대도 심각합니다. 또 심지어 친여 방송인.

[김지용 / 중수청장 후보자]
제가 많은 분들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고요. 아마도 그런 이유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의 경험이라든가나름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라든가 또한 제가 변호사로서 밖에서 지켜본 검찰의 모습이라든가 또한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외람되지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다가 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주요한 질의가 이어지면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에는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관련된 질의가 가장 집중적이었던 것 같으면

[양지민]
그렇습니다. 정진웅 검사에 관한 독직폭행 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에 대한 결과로서 정진웅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윤 검사로서의 활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당시 고검장 회의가 열렸었고 그때 당시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법리 검토를 하고 판례를 제공하고 이러한 식으로 본인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증거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본인이 검토보고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출이 가장 손쉬운 입증일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공방은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수사기관의 초대 수장을 검증하고 또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가장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러한 청문회 자리가 본인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더 논란과 분장을 일으키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본인이 오늘 있을 청문회에서 잘 진실하게 소명을 하고 답변을 하는 데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 얼마나 상세하게 설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지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지금 중수청장의 공백이 길어져서 좋을 건 없거든요. 다만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오고 잡음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시작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를 어떠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설득력 있는 자리로 마무리를 하게 될지.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달려 있겠다. 그것에 따라서 임명 여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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