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위, '제자 강제추행 혐의' 경기대 총장 동행명령장 발부

2026.10.16 오후 01:28
국회 교육위원회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늘(16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대 총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 사람이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치 송달도 했고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는데도 반송된 상황이며,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경기대 총장은 지난 5월 경기학원 이사회에서 총장 내정자로 선출됐지만, 과거 재직한 대학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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