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근거 법안을 발의하며, 쟁점인 '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선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제출해, 처리 시점을 못 박아두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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