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52시간 특례는 숙의해 결정"

2026.10.20 오후 03:04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근거 법안을 발의하며, 쟁점인 '고소득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특례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해선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제출해, 처리 시점을 못 박아두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특구 내에서 일하는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 중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동시간 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의 경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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