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사청, LIG D&A에 2년 입찰 제한...최고 수준 제재

2026.10.21 오전 09:10
방위사업청이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이고, 원가 부정을 포함해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이 같은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최고 수준의 징계로, LIG D&A가 정밀유도무기를 포함해 군의 핵심 무기체계를 다수 생산해온 만큼 방산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전력화나 핵심기술 연구 등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며,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IG D&A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방사청 소속 사무관은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LIG D&A 등 방산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억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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