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자동차 타이어 등의 원료인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들이 담합해 판매 가격을 최고 18%나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 등 2개 회사에 56억 원의 과장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 3월 타이어, 신발 등의 원료인 합성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화학과 (주) 씨텍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가격 담합을 논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당시 금호석유화학 문건 입니다.
현재 (주) 씨텍으로 바뀐 현대석유화학과 가격 인상폭과 인상방안 등을 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목표 인상 가격을 제시하고 타이어 회사와 협의해 조금씩 낮춰 주는 것입니다.
2개 회사는 2003년까지 3년간 이런 방식으로 담합해 합성 고무 가격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타이어 회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급 중단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정재찬, 공정위 카르텔 조사단장]
"가격인상안을 통보하는 것에서부터 협상과정에서 수정가격을 제시하는 것, 심지어는 공급중단 여부를 검토하는 것까지 담합한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담합 때문에 3년간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 판매 가격은 낮게는 12%에서 높게는 18%까지 올랐습니다.
타이어 판매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2개 회사에 각각 시정명령를 내리고 금호석유화학에 과징금 50억 2천8백만 원을 씨텍에는 6억 5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격 담합이 이뤄진 3년간 2개 회사의 매출액은 3천879억 원으로 소비자 피해는 OECD 기준으로 매출액의 15%인 582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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