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배 등 7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던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밤과 참다래 자두 등 3개 품목이 추가됩니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사과와 포도 그리고 단감 등 7개 품목으로 한정돼있던 대상농작물에 밤과 참다래 그리고 자두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10개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대상이 되는 밤과 참다래·자두는 기존에 태풍과 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돼 있던 보상재해의 범위가 강풍피해와 냉해 등으로 확대됩니다.
농림부는 오는 2011년까지는 대상 품목을 30개로 늘려 주요 농작물이 모두 재해보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확대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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