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000억 원을 투입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72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1단계로 9월부터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에 1,000만 원 이하를 연체하고 있는 46만 명의 채권을 사들여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최장 8년 이내에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에는 2단계로 채무 재조정 대상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연체자 26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7,000억 원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1단계 재원 2,000억 원은 정부소유 은행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금으로 2단계 5,000억 원은 민간은행의 배분금으로 충당됩니다.
정부는 또 기업과 개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현행 외국환거래 정지 위주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증빙서류 없이 은행을 통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만 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커버드 본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의 유지 필요성이 큰 계약에 대해서는 기업의 공시유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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