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고객정보 유출로 하나로텔레콤이 40일간 영업정지를 받은데 이어 국내 최대 통신사인 KT와 LG파워콤도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을 조사한 시점은 지난달 25일입니다.
방통위는 조사관을 두 회사의 본사, 지사, 계열사와 텔레마케팅업체에 파견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준부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했습니다.
최근 조사를 마친 방통위는 두 회사 모두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처벌 수위는 하나로텔레콤에 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 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40일간 영업정지에 1억 7,800만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장 60일의 영업정지와 최대 500억에서 1,000억 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두 회사의 법령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 보고를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정했으며 최종 처벌 수위는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소명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처벌 수위를 정하는 방통위 회의는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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