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지주사, 사모펀드 규제 대폭 풀린다

2008.12.18 오후 12:15
[앵커멘트]

앞으로 대기업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이를 통한 기업 인수가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또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만든 PEF,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5년 동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손쉽게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여유자금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과 증권, 저축은행 등의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금융 자회사와 제조업 자회사의 상호출자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경영난 때문에 공동으로 생산량이나 설비를 축소할 경우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이지은[j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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