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너지다소비 제품 소비세 부과

2009.06.04 오후 03:04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다소비 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연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평균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이명박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지경부는 다음 달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에너지다소비·저효율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과세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연비기준은 2015년부터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5년간 1,500억원의 정부 R&D 자금을 투입해 해마다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에너지 가격을 적정한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국제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에너지가격이 높아져 소비가 감소하는 원료비연동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창업후 3년이내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에너지신기술 기업에 대해 인증후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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