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나라가 항공보안을 위해 공항에 전신검색기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신검색기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병식 기자!
그동안 외국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전신검색기가 국내에도 도입된다는데 구체적인 설치 시기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천공항을 비롯해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에 전신검색기가 설치됩니다.
또 승객의 수하물에 은닉된 액체폭발물 탐지를 위해 인천공항에도 액체폭발물 탐지기 19대가 6월까지 설치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여객기 폭탄테러 기도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가 전신검색기를 도입하는 것과 발맞춰 오는 6월까지 인천공항에 3∼4대,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에 1대씩의 검색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신검색기는 신체접촉 없이 신속하게 은닉물품을 탐지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승객의 수하물에 은닉된 액체폭발물 탐지를 위해 현재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 등에 9대가 설치돼 운영중인 액체폭발물 탐지기가 오는 6월까지 인천공항에도 19대가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전체가 전신검색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생활 침해 논란도 많은데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는 전신검색기의 경우,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에 한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주의 승객은 미국 교통보안청에서 지명한 승객과 여행 당일 공항에서 구매한 티켓을 소지한 승객, 파키스탄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 14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 또는 그 곳을 경유한 승객 입니다.
단 임산부와 영유아, 장애인 등은 전신검색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승객이 전신검색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 촉수 검색이 실시 됩니다.
국토부는 전신검색기 설치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전신검색기 시스템은 검색 이미지를 보관하거나 출력, 전송,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얼굴 등 신체 주요부분은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해 사생활이 최대한 보호되는 장비로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지 분석요원은 승객을 볼 수 없고, 검색 통제요원은 검색 이미지를 볼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이미지 분석요원은 카메라나 휴대폰, 저장매체 등을 이미지 분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병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