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내일부터 세무 당국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이 밝혔습니다.
연맹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으면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날인 내일부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 기간 3년과 고충신청 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오는 2015년 5월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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