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뒤 한 달 안에 해지해도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가입 뒤 한 달 안에 중도해지한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지않던 신한과 외환, 국민과 농협 등 12개 은행이 오는 6월부터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은행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동일한 수준의 연 0.1에서 1.0%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은 내규개정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바뀐 규정대로 중도해지 예금이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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