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권사 콜 차입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2010.07.27 오후 03:29
오는 10월부터 증권사들의 단기자금거래인 콜 차입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통합체결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관련 인프라가 확충되고 단기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표채권도 육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콜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해 대내외적인 금융 충격이 올 경우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증권사별 자체 콜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RP 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에 RP 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단기금융상품의 적정 가격 형성을 위해 단기 국고채 3개월물과 6개월물 발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