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한도 상향

2011.06.29 오후 03:01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내년부터 이자상환 소득공제를 5백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은 일률적으로 천 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천 500만 원, 기타 대출은 5백만 원으로 차등적용됩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5% 수준인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의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위험대출이나 대출액이 자기 자본의 2배가 넘는 편중대출을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적용해 BIS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제2금융권 가계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세제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해 불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을 막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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