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기·진료비 분쟁 줄어든다

2013.05.08 오전 12:01
[앵커멘트]

지금까지 개별 보험사들이 해왔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앞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됩니다.

부당 과잉진료를 통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물론 진료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조4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합니다.

단순 사고인 경우에도 60%가량이 입원해 보험금 누수로 이어집니다.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달라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분쟁도 많았습니다.

[인터뷰:길용범,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
"그동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는 의료기관 청구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수가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불필요한 입원이나 부당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고..."

진료비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게 되면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은 청구내역이 적절하게 책정됐는지 심사합니다.

보험회사는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합니다.

[인터뷰:황용상,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기획부장]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기때문에 종전에 각 보험사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당 부분 심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이 의학적 전문성을 갖고 심사하기때문에 의료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오는 7월 병원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바뀐 제도가 정착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 과잉진료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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