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습지 업체들, 해지·환불 규정 위반"

2016.03.21 오전 08:14
학습지 업체 대부분이 여전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지·환불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문제 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5대 학습지 소비자센터에 중도해지 규정을 문의한 결과, 4곳이 '해지 가능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외에는 해지·환불 접수를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컨슈머리서치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 학습지를 해지할 수 있고 업체는 잔여 기간 월회비를 환불해 주게 돼 있다며,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