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부총리, 개신교계에 "세무사찰 의도 없다"

2017.09.15 오전 01:15
[앵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김동연 부총리가 보수 개신교계를 예방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세무 사찰 우려에 대해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안심시키고, 내년 과세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을 석 달 앞두고 김동연 부총리가 보수 개신교계를 찾았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는 우리 대표회장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듣고자 왔습니다.]

불교. 천주교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종교계 방문입니다.

과세 시행에 대체로 공감하는 천주교나 불교계와 달리 개신교계는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목사 수입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까지 뒤져볼 사찰 우려가 있고, 정부와 종교계 간 협의도 충분히 되지 않은 만큼 2년의 유예기간을 달라는 겁니다.

[엄기호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대화나 논의 준비가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시간을 가지고 서로 상당한 충격을 줄여나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법은 재작년 통과돼 이미 2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게다가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경비 공제로 빠지는 부분이 많아 종교인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2인 홑벌이 가구 종교인이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은 3만 8천 원입니다.

같은 소득을 버는 일반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13만 원의 1/3 수준입니다.

[홍기용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필요한 제반 경비 빼주고 획일적으로 최고 80% 빼주기 때문에 근로 소득과 비교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종교인 세금은 대부분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

무엇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개신교계의 세무 사찰 우려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