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음료·의류 대리점 4년 동안 계약 보장

2019.06.04 오후 06:56
식음료와 의류 업종 대리점 계약 기간이 최소 4년 동안 보장되고, 대리점주는 공급업체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음료·의류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습니다.

공급업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또 공급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대리점이 공급거절 이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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