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은 조사 당일에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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