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손해배상 제기하는 방안 추진

2020.03.03 오후 03:02
밤에 집에 찾아오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이런 방안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손해배상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정하진 않았지만,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천 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업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 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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