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시장 일각에서 요구되고 있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매입은 정부 보증 없이는 한국은행법상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은법 68조는 공개시장에서의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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