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리포트] 각종 지원금 사용처 '갸우뚱'...한눈에 정리하면?

2020.05.07 오후 12:53
각종 재난지원금, 발행처별로 사용 가능 매장이 조금씩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카드 없이 계산하러 갔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관련 내용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종류!

크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광역·기초 지자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주는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3월 말 기준 만7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주는 아동돌봄쿠폰도 있고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곳을 적어봤는데요.

원칙은 온라인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오프라인 매장들,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가져오자는 겁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백화점, 하이마트 같은 대형전자판매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온라인 결제.

여기에 유흥업종, 스포츠마사지 같은 위생업종, 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장 같은 레저, 카지노 같은 사행업종, 면세점, 세금납부, 통신비 등 사용은 안 됩니다.

종류가 다양하면 사용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관된 기준은 있어야 하겠죠.

"홈플러스는 되고, 이마트·롯데마트는 안 되고"

서울시 지원금의 상황입니다.

차이를 둔 이유,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 지원금만 유독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불카드 형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입점 업체는 개인 사업자고 소상공인이라는 논리인데요.

올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오프라인 경기를 살리자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모호한 기준은 또 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

원칙은 '안 된다'지만 서울시 지원금 선불카드로는 쓸 수 있습니다.

이마트 계열 창고형 할인점인 노브랜드에서는 아이돌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걸 감안했다고 설명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물건 가격이 싼 대형마트는 왜 제외한 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기도는 자체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점포로 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살리기, 코로나로 타격 입은 오프라인 상권 살리기, 취지대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일부 소상공인의 '바가지 상술'도 문제입니다.

동네마트나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받는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요.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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