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슬기로운라디오] 종부세 합산배제, 취득세 중과..부동산 세금 핵심정리

2020.09.15 오후 12:2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세무사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

-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
- 민간 임대 등록 주택,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종부세 대상 배제
-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채 이상,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채 이상 집 살 때 취득세 8%
- 조정대상지역에서 세 채 이상을 살 때 12%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 시 공시가격이 3억이상 일 땐 12% 중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나온 부동산 대책과 세제 변화로 인해 주택계약 시기, 보유 기간,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세금이 각기 달라지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소비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세무 상담 시간에는 10월 5일까지로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그리고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병탁 세무사(이하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10월 5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이라고 합니다. 종부세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합산배제는 뭘까요?

◆ 우병탁: 우선 종부세의 경우에는 오늘부터 공시가격 상승하고, 세율 인상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주택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아니면 가정용 어린이집, 기숙사나 아니면 사원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된 경우에만 배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각종 주택을 포함해서 일단 대상이 되는 거죠?

◆ 우병탁: 네, 실제로 임대를 놓고 있는 집들 중에서 구청에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임대주택이라고 하고요. 이중에서도 처음 임대를 놓을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는 3억 이하였던 것을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우병탁: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사서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새로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곳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임대를 놓고 있는 기간 중에 5% 이상 임대료 증액 제한의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도 역시 약정위반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5%를 위반한 사실 부분은 19년 2월 12일에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에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올해는 합산배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일단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게 10월 5일까지, 다음 달 5일까지인 거죠?

◆ 우병탁: 원래는 9월 30일까지인데, 이번에 9월 30일이 추석연휴가 껴서 5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최형진: 10월 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개정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세금은 참 자주 바뀌어요.

◆ 우병탁: 네, 국세, 양도 소득세, 이런 것들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취득세도 또 바뀐 거죠.

◇ 최형진: 이번에 취득세가 바뀐 거죠?

◆ 우병탁: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루었던 세법 개정안 부분은 국세.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 그리고 세무서인 세금이었고요. 이번에 바뀐 지방세법은 행정안전부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국세 세법 개정이 먼저 일어났고, 이번에 지방세인 취득세로 개정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 최형진: 취득세라는 말 자체가 각종 부동산을 살 때 내게 되는 세금인 거잖아요?

◆ 우병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개정된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우병탁: 지난 7월 10일, 7.10 대책에서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대로 법이 만들어져서 8월 11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강화된 취득세 법률이 적용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세율이 올랐다고 하는 거고요. 가령 개인이 8월 12일 이후에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이상의 집과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세 채 이상을 살 때에는 8%,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세 채 이상을 살 때에는 12%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상관없이, 주택 수도 상관없이 가장 높은 12%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증여로 취득을 하는 경우,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이 넘는 곳들은 역시 12%로 중과됩니다.

◇ 최형진: 세율이 최대 12% 부과되고요. 그러면 기존 세율을 알아야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원래 세율은 얼마였습니까?

◆ 우병탁: 개정되기 전 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은 원래 주택 가격에 따라 1%에서 3%였습니다.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라고 하면 1%,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라고 하면 1.1~2.9%. 그다음에 9억 원 초과는 3%였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었고, 3주택까지는 주택 수가 몇 채냐에 따른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4주택의 경우에만 4%였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1%에서부터 4%였던 것이 8%, 12%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 우병탁: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 최형진: 그래도 세율로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우병탁: 가령 2주택으로 두 번째 집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10억 원짜리 집이라고 하면 전에는 3%, 3000만 원을 냈던 거고요. 이제는 8%, 8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3주택이라고 하면 1억 2000만 원이니까 세 배를 내야 하는 거고요. 이게 5억짜리 집, 조금 작은 것들로 하게 되면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1주택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500만 원만 냈으면 되는데, 이제 3주택자의 경우에는 5억 이하짜리는 6000만 원을 내야 하니까 12배인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 최형진: 취득세 인상 대상이 조금 전에 조정대상지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서울과 경기도 웬만한 곳은 다 조정대상지역이잖아요?

◆ 우병탁: 네, 대전과 청주 같은 지역들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죠.

◇ 최형진: 그러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가 인상된다고 봐야겠습니까?

◆ 우병탁: 혼동하지 마셔야 할 것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거고요. 두 번째 집을 사는 경우부터 중과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 2주택 이라고 해서 잠깐 동안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거죠.

◇ 최형진: 그런데 세율이 많이 올랐네요.

◆ 우병탁: 많이 올랐습니다.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 최형진: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구입하게 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비해서 더 많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취득세와 증여 취득세도 함께 오른 겁니까?

◆ 우병탁: 네, 법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도 상관없고, 집 수도 상관없이 무조건 12%. 여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들을 다 합하면 13.4%까지 취득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으로 3억이 넘는 집을 파는. 사는 경우가 아니라 증여로 받는 경우에도 역시 13.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우병탁: 기본적으로는 3년 안에 처분하면 되는데요. 이게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 기간이 다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두 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원래 원칙은 3년이지만 서울과 같은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면 1년 안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빨리 팔아야 한다는 거죠.

◇ 최형진: 증여의 경우엔 3억 원이 넘을 때만 중과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가령 9억 원짜리 집을 1/3씩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까?

◆ 우병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을 증여하셨는데 그 집이 3억 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즉 중과세냐, 일반과세냐 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증여해주는 지분이 아니라 집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3억이 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쪼개서 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결국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집의 수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 우병탁: 원칙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흔히 가족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을 한 세대로 보고요. 이때 배우자나 아니면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 채, 엄마가 한 채라고 하면 이 세대는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만 미혼 30세 미만의 자녀이기는 한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위소득의 40% 이상. 그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70만 원인데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면서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고 하면 다른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일시적 2주택 기간 말씀하셨는데, 한 애청자 분께서 “곧 입주를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둔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셈인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제 명의로 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할까요? 아직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하셨네요.

◆ 우병탁: 우선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법적인 혼인을 기준으로만 세대를 판단한다는 거고요. 분양을 받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직 집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되면 우선 당장 살아야 할 집이 없는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집이 준공되고 나서 원칙대로면 3년, 그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면 1년 안에 처분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아무래도 바뀐 부분, 세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상담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죠. 문자로 “안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단독주택이 있는데 오래돼서 주택 소멸된 상태, 현재는 대지로 고물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할 수 없고, 나이가 있어서 매매하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매매도 못하고 있답니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우병탁: 네, 원래 집이 있었는데 집으로 쓰던 건물을 부수고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면 통상 고물상의 경우에는 건물을 같이 짓고 운영하지 않고 쌓아놓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대지, 즉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상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땅을 건물을 짓지 않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업용 토지가 돼서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팔기 전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올려서 파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대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적장 같은,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 것들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요건을 조금 갖춰야 해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1주택자인데 역시 1주택자인 부모님을 모시게 돼 2주택이 됐습니다. 부모님 집은 전세를 주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3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높게 내야 할까요?” 하셨네요.

◆ 우병탁: 그렇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동거 봉양, 같이 살면서 봉양하기 위해서 합가를 한 경우에는 같이 모시고 살더라도 별도로 독립된 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새로 집을 산 뒤에 마찬가지로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원칙적으로는 3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년 안에 처분하면 역시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두 개가 겹치더라도 새로 사는 집을 3년이나 1년 안에 처분하시게 되면 세 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과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는 1주택자인데, 상속으로 집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 상속등기는 하기 전인데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됩니까?” 하셨네요.

◆ 우병탁: 취득세 중과는 매매로.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경우와 증여받은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매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1~3%, 혹은 8%나 12%의 이 세율이 전혀 아니라 별도로 상속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2.96%, 그다음에 그것을 넘는 30평대 이상의 주택은 3.16%만 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문자로 “결혼으로 2주택자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네요.

◆ 우병탁: 결혼으로 2주택, 그러니까 각자 한 채의 집을 가지고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그때로부터 5년 내에 먼저 파는 집은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대해서 거주 요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중과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도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5년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되니까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처분하시는 것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혹시 조정대상지역이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우병탁: 애초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니까요. 역시 일반 세율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 최형진: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취득세는 2주택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팔아야 하고, 서울이라고 하면. 양도세는 그러면 5년 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 우병탁: 혼인 합가의 경우에는 5년 안에 처분하면 중과 대상이 아니라 일반 세율로 세금을 매겨주고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집 한 채 있고, 분양권 한 채가 있습니다. 분양권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양권 받은 집이 준공되면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하셨네요.

◆ 우병탁: 네, 분양권의 취득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 7월 1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하면 준공시점이 지금부터 나중, 중과가 시작되는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1~3%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들은 분양의 경우에도 종전대로 세율을 부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 최형진: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서 거주할 집을 대체 주택이라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재건축이 되고 나면 입주를 하고 대체 주택을 팔 계획인데, 이때로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나요?” 하셨네요.

◆ 우병탁: 네, 살던 집이 재건축되면 아파트를 허물어야 하니까 옮겨가서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대체 주택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도 역시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집에 입주 시점으로부터 역시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처분하시면 중과세 아니고 원칙적인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구리시에 집이 있는데 은평구에 주택 한 칸을 샀습니다. 구리시가 과열지구가 돼서 양도세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2년 내로 매매도 안 돼요. 비과세로 둘 다 처분할 수 없을까요?” 하셨네요.

◆ 우병탁: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지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구리도 그렇고, 서울 은평도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신 시점이 작년 12월 16일 이후였다고 한다면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시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최형진: 1년 안에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문자로 “제 명의로 한 채, 부모님 명의로 한 채 보유 중입니다. 현재는 따로 살고 있지만 내년에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노부모의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제가 살던 데는 전세 내놓을 예정입니다.” 하셨네요.

◆ 우병탁: 네, 부모 봉양을 위해서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던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합치는 경우에는 역시 10년 안에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에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김포 집 4억이고, 18년 살았고, 서울 집을 계약했습니다. 김포 집은 아직 안 팔렸고, 2년 내가 아니고 1년 내에 팔아야 합니까?” 하셨네요.

◆ 우병탁: 18년 9월 13일, 그다음에 18년 9월 13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에 이사를 가기 위한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때는 처분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산 경우에는 이게 1년으로 줄어들었던 상태인 거고, 추가로 19년 12월 16일 이후에 산 경우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산 집에 전입도 1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12.16 대책 이전에 샀다고 하면 처분기간이 2년이었지만 지금은 1년 내 처분, 1년 내 전입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하는 거고요. 대신에 새로 옮겨가려는 집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전 세입자가 있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남아 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인정이 됩니다. 처분기관과 전입해야 하는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내가 집을 언제 샀는지, 기간도 다 따져야 하는 겁니까?

◆ 우병탁: 네, 기간도 다 따지셔야 합니다. 이때 또 헷갈리는 것은 집을 보통 살 때에는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르거든요. 이중에서 언제를 사고, 언제를 판 것으로 볼 것이냐를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항상 소유권 이전 등기나 잔금, 이 둘 중에서 빠른 날 사고팔았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는 잔금이 언제였느냐를 기준으로 판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최형진: 문자로 “95년 8월에 2억 오피스텔 두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임대 중이고,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2주택인가요? 종부세 대상인가요?” 하셨네요.

◆ 우병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곳들 중에서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처음 임대를 등록할 당시에 역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6억, 그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3억이 넘지 않는 집을 등록했고, 이러한 임대주택 등록해서 5년의 기간 동안. 이것을 의무 임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주고 있다고 하면 종부세에서는 빠집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재산세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종부세 대상은 아니고 재산세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 안 시키지 않습니까?

◆ 우병탁: 포함을 시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를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집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으로 쓰고 있다고 하면 집이 되는 거고, 세입자가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하면 사무실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병탁: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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