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문의폭주...상황별 문답 [알.돈.노]

2020.09.24 오후 12:1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오늘 오후까지 지원대상 문자
- 1차 재난지원금 받은 특고,프리랜서 등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 입금
- 부가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 후, 추후 매출감소 인정 안 되면 환수
- 올해 창업자의 경우 올해 1월1일~5월31일 창업했을 경우 해당
- 택시..근속연수 기준으로 선정해 100만원 지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자, 이 소식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예산안 통과로 소상공인 희망자금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일부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인데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또, 오랜만에 뵙는 기분인데요?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이번에 신설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어떤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 김효신: 지원대상은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일반업종하고, 특별피해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업종은 조금 요건이 있어요. 19년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올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감소한 소상공인이어야 하고요. 특별피해업종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집합금지업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업종들.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들이 9시 이후에는 매장영업을 못하신 업종이 매장제한업종이거든요. 이분들은 매출감소와는 무관하게 8월 15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 최형진: 지금 문자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 김효신: 지금 어떤 업종, 소상공인 희망자금 문자하고 1차 재난지원금, 우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라고 하죠. 특고하고 프리랜서한테 주는 지원금 문자가 두 개 나가고 있을 텐데요. 우선은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오늘 오후까지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받으시면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하시고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넣어주시면 지원이 시작될 거고요. 특히나 우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시는 특수형태의 종사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문자를 안 받으셨더라도 첫 번째, 지난해 1차 때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문자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계좌로 1차 때 신청하셔서 받으셨으면 그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 최형진: 그 계좌로 들어오는군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대신에 저번에 타인 명의, 다른 명의의 계좌로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발표된 바에 의하면 어제까지 자기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주면 추석까지 지급을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자가 늦거나 안 왔기 때문에 23일까지 신청을 본인명의로 못 돌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나중에 예금주랑 계좌번호 확인되는 대로 아마 지급이 될 거니까 추석 전보다는 아마 추석 이후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간이과세자입니다. 제가 8월 말, 9월 초쯤에 휴업을 했는데 보조금 수령대상에 들까요?” 하시면서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데 아직 안내문자가 안 왔다”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 김효신: 홀수면 내일 신청이 맞으시고 지금 간이과세자라는 말씀을 하셨죠. 업종은?

◇ 최형진: 말씀은 없으시고 매출이 8월 말 9월 초쯤에 휴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줄었을 것 같고요.

◆ 김효신: 지금 부가세 간이과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월 달에 매출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매출에 대한 것은 19년도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20년도 것은 분기별 매출액 신고가 없으니까 우선은 정부에서는 일단은 소상공인 부가세 간이과세자들한테는 우선 지급한다. 대신에 나중에 추후에 21년도 1월 달에 20년도 신고를 하는 것을 봐서 20년도 상반기 지원 요건이 안 되어 있으면 환수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실 때 상반기, 그러니까 일반업종이시면 20년도 상반기 것을 평균을 한 번 내보시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감소를 한 번 보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원대상 중에 일반업종은 매출감소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올해 창업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김효신: 네, 올해 창업하신 분들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요건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20년 6월에서 8월, 6,7,8월 3개월간 매출액을 가지고요. 연간 환산을 합니다. 연간 환산 매출액. 어떤 거냐 하면 6,7,8월 매출액을 합산해서 나누기 3 한 다음에 곱하기 12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간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서 그게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20년 8월 매출액하고 6월과 7월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해야 합니다. 6월, 7월 매출액보다. 8월에 6,7월 평균보다 감소해야 해요.

◇ 최형진: 그렇게 비교하는군요.

◆ 김효신: 그래서 지급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세청이 신고된 것, 신용카드 내역이나 3개월간 신용카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것 활용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올해 창업자도 받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하고요.

◆ 김효신: 그리고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에 8월 매출액이 6,7월 평균하고 대비해서 감소했어야 한다. 이거 충족시키면 됩니다.

◇ 최형진: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인데, 신청하니까 100만 원으로 뜹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이시면 10인 이상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 체육시설, 직업 훈련기관이 있는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이 지원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시스템이 워낙 급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 100만 원 하고, 집합금지 업종, 그다음에 일반업종은 기본 100만 원에서 그다음에 영업제한이 50만 원 플러스. 여기에서 집합금지업종이면 플러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최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이 100만 원이고 집합금지까지 확인이 되면 플러스 100만 원해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 최형진: 지금 혹시라도 기본만 확인하신 게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수도권의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문자가 정말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소상공인 올해 1월에서 6월 매출액 감소 비교군이 지난해 1월에서 6월인가요? 아니면 지난해 1년 치 평균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가 안 오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 김효신: 비교기간은 19년도 연평균입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12로 나누게 되죠. 총금액을 가지고 12로 나눠서 평균을 산출한 것하고 올해 상반기 1에서 6월까지의 매출액 평균과 비교해서 감소가 이루어지면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선은 문자 안 받으셨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 뒷자리가 오늘 짝수.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면 사이트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새희망자금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본인이 요건들이 자기 셀프로 해보셔서 된다고 하시면 문자에 상관없이 들어가셔서 한 번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신청. 내일은 홀수, 토요일부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문자로 “택시기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택시기사 분들은 마지막에 4차 추경 통과될 때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 분들은 우선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9만 명이다. 그런데 예산은 810억, 8만 1000명에 대해서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정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겠다. 일정 근속연수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발표 되는대로 일정 근속연수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건데요. 이거는 지급 절차는 나왔어요. 법인택시 근무하시는 택시 운전자 분들이 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그것을 취합해서 광역자치단체에 넘기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에 해서 어떤 요건을 확인한 다음에 예산 받아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일반 법인택시 근로자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드리는 것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일정 근속연수가 어느 것으로 잡을 것이냐만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 최형진: 발표가 나오는대로 추후 시간에 전해드릴 거고요. 문자로 “법인 택시기사인데요. 1년 근무하고 이 달 말에 퇴사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게 재직자 기준이거나 아니면 특정 시점에 재직만 하고 있었다고 하면 다시 해드릴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시더라도 어차피 2차 팬데믹 이후에는 감소를 겪으셨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봐야 압니다.

◇ 최형진: 일단 저희가 택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다시 한 번.

◆ 김효신: 아직까지는 100만 원 지급해드린다는 것만 나와 있지, 어떤 상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형진: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올해 2월 개업한 술집입니다. 2.5단계 때 영업을 못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네,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동안에 창업하셨죠. 그리고 환산 매출액을 하셔서 4억 원 이하이다. 그다음에 8월 매출액이 6월, 7월 매출액보다 8월 매출액이 분명히 줄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2.5단계 실시 이후로는 문을 못 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이후로는 거의 집합금지가 되셨을 수 있으니까 이거 되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 최형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올해 시작한 소상공인은 혜택받을 수 있나요?” 하셨는데 지금 우리 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간이사업자입니다. 세금 계산서나 카드매출이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행합니다. 매출감소 증빙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우선은 어찌 되었든 전년도 매출이 1월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때 감소가 됐으면 어떻게서든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끊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입증해주실 수 있는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부가세 간이과세자들은 우선은 정부에서는 되는대로 입금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감소에 대해서 추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올해 처음 일을 시작해서 지난해 매출이 없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준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준비서류는 워낙 방대해서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나중에 사이트에서 한 번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우선은 자격요건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격요건 같은 경우에는 19년 12월에서 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시고, 소득이 발생하셔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감소 요건은 19년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년 8월 또는 9월 소득이 전년 동월이나 전년도 월 평균이나 그다음에 6월이나 7월과 비교해서 감소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맞으시면 이번에 2차 때 신청을 하셔서 1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거는 1차 때 못 받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종사자 분들의 2차 신청 시점은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온라인은. 그때쯤 해서 제가 한 번 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형진: “문자 안 받고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은 일반업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가지고 다 판단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만 조금 다를 뿐이고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본인인증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지급받으실 계좌번호 입금하시면 끝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지원이 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부동산 임대업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 임대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하는 업종이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 법률 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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