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슬기로운라디오] 아랫집으로 물 샐 때 활용할 수 있는 보험?

2020.10.26 오후 12:18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 대표

- 주택 누수 등 일상생활 속 비용 보장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가입자 대부분 가입 사실 몰라...가입한 보험증권 특약 확인해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 달 보험료 300~400원 ~ 1000원 안 팎 정도
- 직업이나 직무 관련,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장 X
- 우리집(위집)의 누수로 아랫집 피해 입은 경우... 아랫집 복구 비용, 우리집 방수 공사까지 보상 가능
- 2019년 '위집 수리비 보상할 수 없다'는 1심 판례로 보상 못 받은 경우 다시 청구해 수리비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고들, 간혹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 치료비를 준다거나, 망가뜨린 물건을 수리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 소소한 사고에서 발생한 비용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 가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활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WH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 대표(이하 윤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주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입니까?

◆ 윤용찬: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험이 보상을 대신 해주는 거죠. 이런 보험에 보상대상을 가족까지 확대한 것이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고요. 통상 이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손해보험 회사의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또는 주택화재 종합보험 가입할 때 특약의 형태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보험을 보험 설계사 분들이 권해주는 대로 소비자들은 보통 가입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적게는 수백 원, 300~400원, 많게는 1000원 안팎이라서 별로 중요성을 모르시고 가입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상생활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가지고 있는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최형진: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준다. 이렇게 들으면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까?

◆ 윤용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상해주는데요. 그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실수로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가해 아이의 부모가 만약에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피해자 측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이 보험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전거 배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타고 가다가 다른 이웃의 차량을 부딪쳐서 손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일 요즘 많은 것은 아파트에 요즘 사시다 보니까 아파트 화장실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아래층으로 물이 새면 아래층 천장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최형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도 가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만능입니까?

◆ 윤용찬: 모든 보험은 만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되는 게 많지만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된 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거든요.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아닌,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사용하지만 보험 증권에는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부동산, 예를 들면 사업장 같은 것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다가 그때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그런 것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 이런 것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댁에 오랜만에 놀러 갔다가 명절 같은 때에 말이죠. 아이가 골동품을 잘못해서 망가뜨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면 보상이 안 되고요. 따로 살고 있으면 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으면 혹시라도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손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만약 보상해주면 마음 놓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 최형진: 이렇게 말씀해주신 제외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꽤나 유용한 보험인 것 같은데요.

◆ 윤용찬: 굉장히 유용하죠.

◇ 최형진: 보험료가 비쌉니까?

◆ 윤용찬: 아니요.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사이입니다.

◇ 최형진: 그게 보험료입니까?

◆ 윤용찬: 네, 그게 보험료입니다. 월 보험료가 그 정도죠.

◇ 최형진: 그것밖에 안 되면 좋은데요?

◆ 윤용찬: 사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사실은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하나 가입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계신 보험증권을 보면 아마 이 특약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손해보험 회사 상품을 가입하셔 있다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 최형진: 최근 누수 사고 관련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 윤용찬: 요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누수 사고도 많은데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떤 아파트 위집에서 누수사고가,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도 문제를 일으켰고, 조명기구나 환풍기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위집 주인은 당연히 아랫집에 고장 난 부위를 수리를 해줬죠, 비용을 들여서.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집, 그러니까 위집이죠. 자기 집 어디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는지 알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다시 그런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리업체를 불러서 누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온수배관이 파열돼서 물이 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을 다 뜯어내고 온수배관을 교체했고요. 방수공사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위집 주인은 아랫집 수리비에 45만 원, 자기 집 수리비에 50만 원, 총 95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요. 그래도 자신이 가입하고 있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2019년에 나온 판례 두 가지를 가지고 아랫집 피해 배상에 소요된 비용 45만 원은 보상해줄 수 있지만, 위집,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사람이죠. 위집에 누수 탐지 비용과 방수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그 50만 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보험금 일부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한 마디로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해주지만 본인 원인까지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 윤용찬: 그렇죠. 이게 작년에 나온 1심 법원들의 판례를 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보상을 하지 않는 건데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힌 사람 자신의 재산을 복구하는 그런 것은 배상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상법 제180조 손해방지 의무 조항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이 손해의 보상범위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이것은 당연히 인정하는 거고요. 아랫집에 대한 피해보상금이죠.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하였던 비용, 위집의 누수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수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맥락이 있어요, 약관에. 그래서 위집의 누수탐지 비용과 화장실 바닥 철거 공사비용과 배관 교체비용, 그리고 방수공사 비용 등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했던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면 위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누수사고에서 위집에 수리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약관과 상법에서 있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하는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때 1심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아랫집 손해 배상만 인정하고, 위집에 대한 손해방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 최형진: 문자로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얼마 전 화장실 누수 관계로 자택 화장실 자택 공사를 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누수 공사 과정에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양변기 탈착을 했는데요. 보험회사 측에서는 양변기 탈착에 있어서 부착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변기 부착 비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게 맞나요?” 라고 하셨네요.

◆ 윤용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바닥의 누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다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 방수공사를 한 다음에 원상대로 복귀하는 것. 상식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최형진: 보상하는 게 맞습니까?

◆ 윤용찬: 그럼요.

◇ 최형진: 이야기를 정리하면 지금 누수 사고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이야기 나눴고, 이제는 위집 수리에 들어간 모든 비용까지도 위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용찬: 가능한데요. 모든 비용이라고 말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부 보험 소비자의 경우에는 손해방지 비용을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경미한 누수 사고가 아랫집에 발생했을 때 누수사고와 관련된 것만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낡은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험회사에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데 어디까지가 손해방지를 위한 수리고, 또 어떤 것이 인테리어 공사비용인지 사실 애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습니까?

◆ 윤용찬: 최근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에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화장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하는데 누수와는 관련이 없는 화장실 벽면 공사를 하고 비용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가구에 비닐이나 천을 덮어서 흠이 나지 않게 보호하잖아요. 그런 비용도 수리업체가 받는데요. 그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파트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은 수리업체가 오셔서 누수 원인이 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찾거든요. 소리로 탐지, 가스 탐지, 담수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누수의 원인을 찾는데요. 저희 집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세 가지 방법으로는 결국은 원인을 못 찾고, 마지막에 꼭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두세 가지 방법은 누수의 원인을 못 찾았잖아요. 그것을 오탐지라고 하는데, 찾지 못했다. 이 오탐지 비용만은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보상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찾은 탐지 비용만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금감원 분쟁조정결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놨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 윤용찬: 굉장히 많습니다.

◇ 최형진: 당장 댁에 있는 보험증권을 찾아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수 사고 등이 발생해서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아랫집 수리비만 보상받고 우리집 수리비 보상받지 못한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윤용찬: 그런 분들이 사실 조금 많은데요. 왜냐하면 최근 1심 법원의 판례들이 2019년에 위집 수리비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감원의 2020년 7월 분쟁조정 결정을 보면 1심 법원의 판례들이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집 수리비도 보상받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셔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로 “아들 태아보험에 누수 부분에서 상대방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더라고요. 만약 아파트에서 아랫집이 저희 집 누수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고 하면 아들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태아보험에도 있습니까?

◆ 윤용찬: 네, 그런 경우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고 특약 형태로 많이들 가입을 합니다. 아랫집에 손해를 입히신 경우 누수 사고를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른 분은 “1톤 트럭 화물차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트럭에 실린 짐이 옆에 있던 차량으로 떨어져 보닛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 가능한가요? 근무용 차량이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 윤용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범위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 또는 레저 활동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분께서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그 운전과 주차에 관련해서는 이분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어렵습니까?

◆ 윤용찬: 네.

◇ 최형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이 뭔가요? 아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들어있고, 저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하나는 없애도 되는 겁니까?” 하셨네요.

◆ 윤용찬: 두 보험이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보장받는 사람이 보험 가입한 사람과 배우자고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그 범위를 함께 생활하는 가족으로 확장하는 건데, 이 두 특약의 보상 금액이 한도가 1억 원입니다. 두 개 다 더하면 2억 원이잖아요. 이 보험은 비례보상을 해주는데, 만약에 가족 분들이 타인에게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1억 5000이라고 하면 이 두 보험을 다 유지하면 2억 원 한도니까 모두 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를 없애는 것보단 유지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보험약관교실 WHY의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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