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기계설비 관리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2021.02.01 오후 01:47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이나 환기, 오수정화 등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행정규칙이 내일(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관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건축물 연 면적이 3만㎡ 이상이거나 규모가 2천 가구 이상이면 보조 유지관리자 1명을 추가로 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오는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은 자격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5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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