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고철 값 담합이 적발된 제강사들이 3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최초로 알린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공익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온 혐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들에 매긴 과징금은 모두 3천억 원, 역대 4번째 수준이었습니다.
[김정기 /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지난달 26일) :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3,000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2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포상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200억 원이 넘을 경우 전체 과징금의 2%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또 제보의 증거 수준에 따라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누어 포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보자의 경우는 가장 낮은 증거 수준을 제공해 전체 포상금의 3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 사건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나 자료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앞선 고철 가격 담합 사건 역시 실무자들은 모임에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망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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